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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이민자 지원 법률 서비스에 3백만 달러 배정




<앵커> 뉴욕주가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과 고용 허가, 추방 방지 등에 대한 법률 지원 서비스에 3백만달러의 예산을 추가로 배정합니다. 전형숙 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주가 이민자들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3년 동안 총 300만달러를 지원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30일 올해 뉴욕시에 도착한 수천명의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 고용 허가서 발급, 추방 방지 등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해 이들이 뉴욕주 내에 효율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새로운 시민 양성을 돕는 뉴욕주 사무국, New York State Office for New Americans은 매년 카톨릭 자선단체 커뮤니티 서비스(CCCS), 뉴욕 대교구, NYLAG(New York Legal Assistance Group) 및 Immigrant Advocates Response 등 지역사회 비영리 단체에 매년 1,300만 달러를 지원해 무료 이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단체들에 지원되는 예산은 향후 3년간 더 늘게 됩니다. 뉴욕주는 또한 이민자들이 고용 허가서를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처리를 돕는다는 계획인데, 현재 연방 정부에 망명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자는 180일간 고용 허가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단 망명 신청 후 150일 후부터 고용 허가 문서를 신청 하는 것은 가능한데, 뉴욕주는 올해 도착한 망명 신청자들이 150일이 되는 시점에 고용 허가 신청서를 작성토록 준비해 현재 의무 계류 기간인 180일이 지나면 고용허가증을 발급 받도록 해서 이민자들이 신속히 경제 활동을 시작하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뉴욕시 노숙자 서비스국이 지난달 발표한 망명신청자 거주 현황에 따르면 뉴욕시에 올해 도착한 15,000여명의 망명 신청 이민자 중 퀸즈에 4,800 명이 배정돼 액 32.4%로 가장 많은 인원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로 브루클린에 26.4%, 맨해튼에 19.7% 브롱스에 17.5% 스테튼 아일랜드에 4.0%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퀸즈의 주거시설과 식량, 교육이나 의료비 등의 지원 수요가 증가해 사회 경제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에릭 아담스 시장은 지난달 7일 망명 신청자들 대부분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는 성인이기 때문에 이들을 지원하는 데 올 회계연도에 10억달러 이상을 써야 한다면서 비상사태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는 해당 기금을 연방 정부로부터 지원받기를 원한다고 밝혔지만 아직 연방 정부 차원에서 뉴욕시 망명 신청자를 위한 별도의 기금을 지원할 것인 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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