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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즈 플러싱 Zara Realty 세입자 괴롭힘 논란





<앵커> 퀸즈 플러싱에 위치한 부동산 회사 자라 리얼티(Zara Realty)소유의 아파트 세입자들이 난방 및 온수 부족, 누수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인상을 추진하는 건물주를 대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퀸즈 플러싱에서 총 3개의 건물에 걸쳐 2,5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임대업을 이어오고 있는 부동산 회사 Zara Realty 가 임차인들에게 적합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라 리얼티 소유의 플러싱 140-60 Beech Avenue 소재 아파트에서 20년 동안 세입자로 거주해온 임란 파텔(Imran Patel)에 따르면 해당 건물을 자라 리얼티가 지난 2019년에 인수한 이후 세입자 괴롭힘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입주민들은 아파트 누수와 곰팡이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했지만 건물주는 이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창문 에어컨 설치를 이유로 세입자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임대인 임의로 아파트 자물쇠를 바꾼 후 5명 이상 대가족 세대에도 1개의 열쇠만 제공하는 등 세입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자라 리얼티의 또 다른 공동 주택 건물 플러싱 140-30 Ash Avenue 입주민 Maria Zenny Lopez 역시 “아파트 키를 단 한 개만 제공하는 데다 한 개 더 받으려면 100달러를 내라고 한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며 “자라측은 세입자들에게 계약 시 출생 증명서와 결혼 증명서를 요구하는데 이것 또한 불법”이라고 맞섰습니다.

이와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라 리얼티측은 MCI, 즉 주요 자본 개선 신청서를 통해 임대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CI란 건물주나 집주인이 엘리베이터나 보일러와 같은 건물 내 공공 시설물을 개 보수한다는 명목 하에 공사 비용을 거주 가구수 별로 나누어 렌트비에 추가시키는 규정으로 세입자들은 난방 및 온수 부족, 복도와 지하실의 바퀴벌레나 생쥐 출현, 지붕 누수를 겪어온 현 시점에서 렌트비 인상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세입자들을 대변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임차인들에게 부적절한 임대료 계약서 서명을 강요하고 보증금을 임대료의 최대 4배까지 받는 등 불법 행위를 이어간 혐의로 자라 리얼티를 고소했습니다.

뉴욕주 부동산 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최대 1달치의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3배나 4배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6개 이상 유닛을 소유한 건물의 집주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주 내 우대 금리를 지급하는 은행의 이자 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임대인은 보증금 보관 은행 명과 주소를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지역 선출직 정치인들과 입주민들은 지난 28일 집회를 통해 자라 리얼티측의 MCI를 통한 임대료 상승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입주민 대상 복지를 개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존리우 뉴욕주 상원의원은 “ 지난 수 년간 자라측의 건물 관리 부실로 인한 민원이 끊임 없이 접수 됐다”고 전하면서 “자라측은 세입자에게 합당한 대우를 제공하고 이들의 존엄성을 지키라고 맞섰습니다.

그레이스 멩 연방 하원 의원 역시 이 날 집회를 통해 “뉴욕주민 누구도 집주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괴롭힘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 자라측은 부당한 관행을 끝내라”고 촉구했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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