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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영주권자 투표권 부여 위헌 판결


<앵커> 뉴욕시 내 영주권자를 포함한 합법적 체류 신분을 가진 비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조례안이 위헌이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주 헌법에 따라 선출직 정치인이나 공무원을 뽑는 유권자 자격은 미 시민권자로 국한하기 때문에 해당 조례안은 시행될 수 없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습니다. 전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 내에 80만명에 달하는 영주권자, 합법적 노동 허가를 받은 비 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례안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21일 43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공개하고 “뉴욕주 헌법에 따르면 오직 미국 시민만이 지방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주 내 유권자의 자격을 뉴욕주에 거주한 18세 이상 시민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해당 조례안은 위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지난 2021년 12월 시 의원 선거 등에서 세금을 내는 비신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조례안을 가결했으나 공화당은 즉각 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뉴욕주법원은 이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시 의회와 에릭 애덤스 행정부가 항소했지만 주 항소 법원은 투표권을 미 시민에게만 줘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 11선거구 공화당 니콜 말리오타키스 연방 하원의원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 비시민권자를 유권자로 등록시키려는 에릭 애덤스 행정부의 비상식적인 정책이 무산됐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이번 항소 법원의 판결은 뉴욕시에 아직도 상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반해 뉴욕이민연합은 “ 수 세대에 걸쳐 뉴욕시 문화와 경제를 일궈내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며지역 사회를 발전시킨 이민자들이 뉴욕시의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내는 지역 정치인을 선출하는 것을 막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정책”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이번 항소 법원의 판결은 외국인 혐오 주의를 가진 공화당원들의 부끄러운 결과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에 등록된 유권자는 총 490만명으로 뉴욕시 영주권는 총 유권자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항소 법원 판결 이후 뉴욕시 의회 및 에릭 애덤스 시장은 추가 항소를 진행할 지 여부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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