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 23, 20222 min

뉴욕시 이민자 모국어 서비스 지원 조례안 통과

<앵커> 뉴욕시에서 이민자들이 자신의 모국어로 시 주요 서비스를 지원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또한 이민자 출신의 사업주들은 시로부터 인스펙션을 받거나 시정 명령을 받을 때 자신이 선호하는 언어로 정보를 제공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 역시 통과됐습니다. 전형숙 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시 의회에서 더 많은 뉴욕시민들이 자신의 모국어로 시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언어 접근 법, Language Access Act 로 명명된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뉴욕시 소상공인들을 포함한 일반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시 문서나 혜택에 관한 자료가 영어 외에 가장 많은 이민자로 꼽힌 10개 국가의 언어로 모두 번역되는 것을 의무화 합니다. 비영어권 국가 출신 이민자들을 위한 번역들은 뉴욕시와 체결을 맺은 용역 회사로 보내져 모든 시 문서와 자료는 10개의 언어로 배부되며 시 정부는 이 사업에 1,900만달러의 예산을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줄리 원 의원은” 지난 허리케인 아이다 홍수 피해를 입은 많은 가정 중 언어 장벽으로 인해 미리 홍수 예방을 하지 못해 더 큰 피해를 입거나 홍수 피해에 대한 지원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사례도 다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언어는 삶과 죽음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기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뉴욕시에 올해 유입된 남미 출신의 이민자들 대부분이 영어에 취약하므로 이들에 대한 언어 지원이 이뤄질 경우 이들이 뉴욕시에 정착을 보다 쉽게 할 것이고 뉴욕시 경제 재생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플러싱을 대표하는 산드라 황 뉴욕시 의원이 발의한 뉴욕시 소상공인 이민자들을 위한 언어 지원 조례안도 통과 돼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소상공인들의 사업체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황의원이 발의한 Intro 699-A 조례안에는 사업주가 인스펙션을 받거나 뉴욕시 주요 규정과 관련한 행동 강령에 개선 지침을 받을 때 영어가 아닌, 사업주가 선호하는 언어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산드라 황 의원은 뉴욕시 소상공인 운영자의 50%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이민자들로 구성돼 있으며 여기서 일하는 종업원의 30%가 영어가 아닌 언어를 사용하는 이민자라고 설명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의사소통이 더 잘 이루어 진다면 사업주들은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더 잘 이행하게 될 것이고 뉴욕시는 관련 규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돼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조례안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산드라 황 의원과 줄리 원 시 의원이 발의해 21일 시의회를 통과한 두 가지 언어 지원 조례안은 에릭 아담스 시장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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