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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뉴욕주 총기법 일부 위헌 판결



<앵커> 연방법원이 뉴욕주 총기법에 또 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타임스퀘어나 지하철 등 인구 밀집지역에서의 총기소지를 제한한 뉴욕주의 새 법안 일부가 위헌이라고 판결한건데요. 자기방어를 위해 무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상 권리를 위배한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유리 기자입니다.


연방법원이 뉴욕 총기법의 주요 부분을 위헌으로 판결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은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엄격히 제한해 온 100년 역사의 뉴욕주 법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뉴욕주정부는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장소 및 일부 인구밀집지역을 총기소지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엄격한 총기규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연방법원이 6일, 이 뉴욕주의 총기법 중 일부가 위헌이라면서,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소지하는 것 및 총기반입 장소를 제한하려는 뉴욕시의 움직임에 대한 주요 조항에 대해 임시제한명령을 내렸습니다.



연방법원 뉴욕북부지법 글렌 서다비 판사는 53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공공장소에서의 총기휴대에 대한 뉴욕주의 새로운 제한조치가 뉴욕시민들의 권리를 짓밟고 있다며, 이 법안에 의한 광범위한 제한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내렸습니다. 따라서 서다비 판사는 총기 소유주들이 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할 뿐만 아니라, 은폐 총기 휴대 신청자가 자신의 도덕성을 입증하고, 최대 3년치 소셜미디어 계정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새 법안에 대한 시행을 중지시켰습니다. 또 특정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하는 것을 금지시킨 조항에 대해서도 학교, 정부청사, 투표소, 예배장소에서 총을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납득하지만, 타임스퀘어, 여름캠프, 지하철 등에서 총기휴대를 전면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나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다비 판사는 "(뉴욕주 총기법은) 자기방어를 위해 무기를 소지할 수 있게 하는 헌법상 최고 수준의 권리를 더욱 축소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캐시호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뉴욕 시민들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분별없는 총기 폭력을 막기위한 노력을 판사가 제한하는 것이 매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상식적인 총기규제은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된다. 뉴욕주의 총기안전조치에 대한 반복적이고 근거없는 공격으로부터 뉴욕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라디오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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