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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자동차 보험 새해부터 인상




<앵커>뉴저지주 자동차 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약 120만명의 해당 보험 가입자들은 연 평균 125달러의 인상된 보험료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형숙 기자의 보돕니다.


뉴저지주 자동차 책임보험, liability insurance가 2023년 1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 뉴저지주에서 운전자가 교통 사고를 당했을 때 신체 상해 보장 금액은 올해까지 15,000달러였으나 주 내 교통사고 평균 치료비가 18,000달러로,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해당 법안이 발의됐고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지난 8월에 이 법안에 서명을 마쳤습니다. 보험 업계에 따르면 뉴저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600만명의 주민 중 책임 보험 가입자는 약 120만명으로 이들은 새해부터 연 평균 125달러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법안은 오는 2026년 최소 보상금액을 35,000달러로 인상하는 안을 담고 있어 운전자들은 3년 후 125달러의 보험 인상이 추가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많은 운전자들에게 과도한 보험료 인상이 적용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보험 위원회 Gary LaSpisa 부회장은 “ 주 평균 교통 사고 피해자 보상 금액이 18,000 달러이므로 이번에 인상한 책임 보험 금액은 합당하지만 2026년에도 보험료를 한 차례 더 인상하는 것이 꼭 필요한 조치인 지 단언할 수 없다면서 2026년 책임 보험 자동 인상안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이번 법안을 반대해온 공화돵 로버트 어스 주 하원의원은 “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뉴저지주 중산층과 저소득층 가정에 재정 부담을 강화시키는 악법”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보험 업계에서도 뉴저지 상해에 의한 보험 청구액이 평균 18,000달러임을 감안할 때 최소 보상한도를 2026년까지 35,000달러로 높이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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