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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수도요금 연체 면제 프로그램 시행



<앵커> 뉴욕시가 수도요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욕시민들에게 연체에 따른 이자를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20만명 이상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소식 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뉴욕시 환경보호국(DEP) 커미셔너 로힛 아가왈라 (Rohit T. Aggarwala)는 뉴욕 주민들의 수도요금 미납에 따라 발생한 최대 1억 5000만 달러의 이자를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을 90일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미결제 수도 요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납부할 경우 그 동안 연체된 이자의 최대 100%의 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 현재 약 20만명의 시민들이 수도요금을 체납하고 있으며, 이는 물 소비 인구의 거의 4명 중 1명 꼴로 총 부채액은12억 달러에 달합니다. 또한 그 중 85%는 주거용 부동산에서 발생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뉴요커들이 팬데믹으로 인한 재정적부담에서 회복함에 따라 우리는 약 20만명의 시민들이 이 수도 요금 감면 프로그램을 통해 부채를 해결할 때 최대 1억 50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부동산 소유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부채를 청산할 수 있으며 환경 보호부는 도시의 중요한 물 공급 및 처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환경보호국은 1년 이상 $1,000 이상의 심각한 연체 잔액이 있는 시민의경우 세 가지 옵션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첫째, 연체된 수도세의 원금 100%를 지불하면 이자는 100% 면제받을 수 있고,

둘째, 원금의 50%를 지불하는 경우 이자의 75%가 면제되며,

마지막으로 원금의 25%를 납부하면 이자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시 수도 위원회(New York City Water Board)가 승인한 감면 프로그램은 2023년 1월 30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90일 동안만 진행됩니다. 부채 감면 자격을 확인하거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DEP의 수도세 감면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웹사이트 www.nyc.gov/site/dep/pay-my-bills/amnesty-program.page 또는 전화 (718) 595-7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라디오 김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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