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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 주류 면허 확대 법안에 거부권 행사



<앵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주 내 주류면허 확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주류 면허법에 더 광범위한 변화가 필요하며 쇼핑몰 푸드 코트 내 주류 판매의 경우 특별 허가증 발급을 통해 관리 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 상하원을 통과한 주류 면허 확대 법안에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머피 주지사는 27일 "뉴저지주의 주류 면허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나 법안을 시행하는 데 좀 더 보완이 필요하기에 조건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2023-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준비하던 올해 초부터 주내 주류 면허 발급 제한 정책을 변경해 더 많은 식당에서 주류 면허를 저렴하고 쉽게 받도록 하겠다고 공표해 왔으며 이에 따라 현재 인구 3,000명 당 1개 꼴로 발급되는 주류 판매 라이선스를 갖는 업소를 크게 늘리겠다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뉴저지주 상원에서는 오는 2024년까지 현재 주민 3,000명당 1개씩인 리커 라이선스 발급 제한 규정을 오는 2024년까지 주민 2,700명당 1개, 2028년까지 1,771명당 1개 등으로 5년 간 확대하고 2029년부터 발급 제한을 없앤다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그러나 법안을 두고 이미 많은 비용을 투자해 리커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업소 및 주민들에게 불공정한 처사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 현재 통과된 법안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언급하자면 각 지방 정부로 하여금 양조장 주류 면허 갱신 신청 거부권을 행사토록 해 주류 제조 업체 관리를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하며 또한 쇼핑몰 내 푸드 코트에서 주류 판매를 허용하는 조항의 경우 판매 업장이 50만 평방 피트 이상이 되어야 단일 특별 허가권을 받도록 허용해야 하고, 15만 평방 피트가 늘어날수록 추가 특별 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와 같은 세부 규정이 마련될 경우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현재 각 타운 별 인구를 기준으로 주류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있으며 지난 1940년대에 주민 1,000명당 1개 꼴로 허용하던 주류 면허 규제를 1960년에 3,000명당 1대로 확대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주류 판매 라이선스 발급은 제한적이다 보니 주류 판매를 원하는 요식업계 사이에서 주류 판매권을 얻기 위한 로비와 경쟁이 치열해져 지역에 따라 주류 면허 발급에 수백만 달러가 넘게 드는 지역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뉴저지주 주류판매 확대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주류 라이선스 발급이 까다롭기 때문에 요식업 창업이 어려운 점과 함께 규제가 완화될 경우 레스토랑 창업 증가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소비자들은 외식 선택의 폭이 다양해진다는 이유를 들며 지지 의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주류 판매 개선 법안을 통해 뉴저지주에 최대 10억달러의 부가 수입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므로 주 의회는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포괄적이고 공정한 주류 판매 개혁 법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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