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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파크 올빼미 이름 딴 ‘플라코 법’ 뉴욕시의회 상정 



<앵커> 뉴욕시의회가 센트럴 파크 명물 올빼미를 기리며 조류 보호 법안인 ‘플라코 법’을 상정했습니다. 센트럴 파크에서 살던 올빼미 플라코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지난 2월 쥐약을 먹은 뒤 건물과의 충돌로 사망했습니다. 유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시의회는 센트럴 파크 동물원을 떠난 후 1년 넘게 야생에서 혼자 생활하다가 지난 2월 사망한 센트럴 파크 유명 올빼미를 기리기 위한 법안 패키지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 과학자, 조류 전문가 및 뉴욕 시민들은 11일 역사적인 법안 패키지의 도입을 발표하기 위해 시청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플라코는 지난 2월 23일 건물과 충돌해서 사망하기 전 바이러스에 감염된 비둘기를 먹은 뒤 쥐약에 노출된 것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시의원 숀 아브레우(Shaun Abreu)는 플라코와 같은 무고한 조류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 "플라코 법(Flaco’s law)"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가 제안한 법안에 따르면, 뉴욕시 보건 및 정신건강국은 위생국과 협력해 시의 ‘쥐 완화 구역’에 알갱이 모양의 피임약을 보내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됩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은 최소 10개 시 블록을 포함하고 있으며 최소 반년 동안 지속될 예정입니다. 


위생 및 고형 폐기물 관리위원회 의장이기도 한 아브레우는 이러한 피임 방법은 이전에 사용된 다른 방법보다 더 잘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시의회 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아브레우 의원은 "플라코의 부검 결과 우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그가 치사량의 쥐약을 섭취했다는 사실”이라며 “쥐약은 우리가 사랑하는 동물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쥐 감염을 줄이는 데도 점점 더 효과가 없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더 나은, 더 안전한, 더 친환경적인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새로운 관행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플라코의 죽음은 그의 일상적 움직임을 기록한 탐조가들과 그를 사랑해온 수많은 추종자들에게 충격적 비보였고 그를 추모하며 사람들은 나뭇가지, 울타리 기둥, 비상구, 급수탑 등에 약 6피트에 달하는 날개 길이를 가진 장엄한 올빼미의 사진과 비디오를 게시했습니다. 


플라코는 13년 전에 갓난아기로 센트럴 파크 동물원에 온 후 2023년 초에 누군가 뚫어놓은 철망 우리의 구멍을 통해 동물원을 탈출했습니다.  


동물원 관계자들과 그의 팬들은 처음에 그의 생존에 대해 걱정했지만, 그는 곧 쥐와 다른 먹이를 잡는 데 능숙하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동물원 측도 포획 시도 실패 이후 포획 노력을 중단했습니다. 


한편 센트럴 파크에 플라코의 동상을 세우기 위한 노력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radio 유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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