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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법으로 고통당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청원서 전달








<앵커> 어제 오후, 뉴욕한인회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에 관한 국적법 개정 관련 기자회견이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각 한인단체장은 선천적 복수국적이 이민 2세, 3세대에게 불이익을 안겨주는 조항이라며,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 이하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뉴욕한인회는 각 한인단체장 및 변호사, 그리고 피해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계에 흩어져 사는 750만 재외동포 가운데, 2세 3세들이 복수국적이라는 제도에 발목이 잡혀, 18세까지 국적이탈을 신고하지 않으면, 병역의 의무가 부과되고, 병역 기피자로 몰고갈 뿐 아니라, 이중국적자라는 한계로 공직 진출이 어려운 임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적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에 서명했습니다.



한국은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 가운데, 부모 중 한사람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이라면, 자동으로 선천적 한국국적을 갖도록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적법에 따르면 남성 복수국적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해소되는 만 38세 이후에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어, 이중국적과 병역회피라는 족쇄를 채운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8세 이전에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부과되는 법안에 대해 모를 경우, 2세 3세들이 피해를 볼수 있는 상황으로, 국적 포기를 하지 않으면, 38세까지 이중국적을 지니고 살수 밖에 없어, 국가정보업체 및 사관학교 등 공직 및 정계 진출의 기회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적이탈을 위해서는 먼저 출생신고 등 15가지 복잡한 서류를 부모가 제출해야하며, 15세 이전에는 부모가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지만, 15세부터 18세까지는 본인이 직접 국적이탈을 신고해야하기 때문에 고등학생 자녀들이 학교를 빠지고 행정업무에 참여하며 학업에도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국적이탈신고와 관련한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당시 재판관 4명은, 18세 이전에 국적이탈을 신고하지 않으면, 38세까지 국적이탈을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둔 것은,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헌재는 2020년 공개 변론 끝에 제 5차 헌법소원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국회는 이를 반영해 2022년 10월부터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예외적으로 심의를 거쳐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를 시행하게 됐지만, 국적이탈을 못한 사유와 함께 이로인한 피해를 증명하라는 내용과 함께, 행정 처리에만 1년이 넘게걸리는 허가제를 만들어, 국적포기를 하지 않은 재외동포에게 징벌적인 성격을 띄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국적이탈과정에 출생신고부터 혼인신고 등 15가지 행정적 서류를 준비하도록 하기 때문에 부모가 이혼을 했거나, 사망했거나, 부모가 국적이탈에 협조적이지 않을 시, 2세3세 자녀들은 병역기피자라는 낙인과 동시에, 이중국적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등, 국적 자동상실이 아니라, 국적이탈신고에 나서야하는 모든 과정이 행정적인 낭비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김광석 뉴욕한인회장,아드리안 리 뉴저지 한인회장,김대영 커네티컷 한인회 부회장,  이현탁 퀸즈한인회장, 전종준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인2세 복수국적의 족쇄를 풀어달라는 청원서에 서명하며,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한국에서 출생신고가 안 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 자동상실 단서 조항을 삭제한 2005년 국적법 개정 이전으로 국적 자동상실제를 부활해달라"라고 호소했했습니다.



이현탁 퀸즈한인회장과 김대영 커네티컷 한인회 부회장은 18세가 되는해 3월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해야한다는 조항때문에, 고등학생들이 학교도 빠지고 국적이탈 신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러 기차를 타고 멀리서부터 영사관을 찾고 있다며, 이는 인력과 행정의 낭비이며, 국적법 조항으로 750만 재외동포가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라디오 이하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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