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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해튼 사유 도로에 주차했다 견인된 변호사 차주 소송제기




<앵커> 맨해튼 어퍼 웨스트 사이드(Upper West Side) 사유 도로에 주차를 했다가 차를 견인 당한 변호사 차주가 “주차 금지 표시도 없는 구역에서 소환장도 없이 차를 견인 당해 억울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견인 차량을 부른 아파트 관리 회사는 주차 규정을 위반한 차량이기 때문에 견인한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자세한 소식 전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맨해튼 어퍼웨스트 사이드 고급 아파트가 즐비한 구역인 Freedom Place South와 West 60th Street 모퉁이에 주차를 했다 차량을 견인을 당한 차주가 부당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이자 개업 변호사 멜린다 스캇(Melinda Scott)은 24일 “새해 전 날 소환장도 발부되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이 사라졌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차량 위치를 조회하니 브루클린 코니 아일랜드 소재 견인 차량 보호소에 자신의 차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량을 찾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당하게 지불하느니 소송을 강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멜린다 스캇은 자신이 주차한 구역에 주차 금지 표지판이 없었다는 점과 해당 도로가 사유지인 지에 대한 정보도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 주차했던 구역을 알아보니 21 West End Apartments 라는 회사 소유의 사유지였지만 운전자들은 그 도로가 사유지인 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무단으로 견인 조치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시 교통 규정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량을 대상으로 350달러 이상의 티켓이 발부된 경우에만 차량 견인이 가능하며 토잉 비용은 185달러에서 최대 370달러에 이릅니다. 여기에 행정 처리비 80달러, 차량 보관비가 1박에 20 달러가 소요돼 차량이 견인될 경우 차주입장에서 티켓 비용과 견인비를 합산하면 최소 500달러 이상의 지출을 감내해야 합니다. 해당 구역의 아파트 관리 회사 더못 컴퍼니(The Dermot Company)측은 “ 뉴욕시 조례안에 따르면 사유 도로에서 허가 없이 주차를 한 경우 주차 규정 위반에 해당 돼 제제를 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 우리가 아는 선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견인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이 일자 해당 지역구의 게일 브루어(Gale Brewer) 시 의원은 “맨해튼 지역에서 임시로 사유 도로가 된 곳에서 이와 비슷한 충돌이 있었다”고 전하면서 관련 조례안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원고인 멜린다 스캇 씨는 “ 차량이 견인된 장소는 대중 차량들에 개방된 공공 도로이며 이것이 사유지라면 적절한 표지판이나 안내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소송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티켓 비용과 견인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이웃 및 방문객들을 위한 싸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뉴욕시 재정국(Department of Finance)에 따르면 뉴욕시에는 매일 수천 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35달러에서 515달러에 이르는 불법 주차 티켓이 발부되고 있으며 총 체납 금액은 지난 해 기준 5억 3천만달러가 넘습니다. 티켓을 발부 받은 차량 번호판 중 뉴저지주 번호판 차량이 체납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이뤄 총 32%, 1억 7천만 달러에 달하며 펜실베니아주가 8,940만 달러로 두 번 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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