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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재택 근무 시행 고용주에게 인센티브 제공





<앵커> 뉴저지주가 뉴욕시로 통근하는 주민들에 대한 이중 과세 부여를 막기 위해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뉴저지고용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시로 통근하는 약 40만명의 뉴저지 주민들이 뉴욕주에 내는 소득세가 연간 37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전형숙 기자의 보돕니다.

뉴저지주가 뉴욕시로 통근하는 뉴저지 주민들에게 부여되는 이중 과세를 막기 위해 재택 근무를 시행하는 뉴저지주 소재 사업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12일 블룸버그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 이번 시정 연설에서 뉴저지 주민 이중 과세를 막겠다는 방침에 대한 구체적 시행 계획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 뉴저지 주민들이 팬데믹 이후 재택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이 뉴욕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세를 뉴욕주에 내고 있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과세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전하면서 “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녀의 다른 정책들은 지지하지만 뉴저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 정책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서트: Governor Phil Murphy>

현 세법에 따르면 뉴욕으로 통근하는 뉴저지 주민들은 사무실 주소가 뉴욕일 경우 소득세를 뉴욕주에 내야 합니다. 뉴저지 주 정부 역시 소득세를 부과하지만 주민들에 대한 이중 과세를 막기 위해 타주에 낸 세금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재택 근무를 하는 뉴저지 주민들에게 물리적인 사무실 주소가 뉴욕시 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뉴욕주에 내야 한다는 것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뉴저지 주 의회는 뉴욕 소재 기업이 뉴저지주에 사무실을 마련할 경우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 측면에서는 사무실을 뉴저지주에 마련할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택 근무 기회를 제공할 경우 추가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머피 주지사는 “팬데믹 이후의 시대에는 사무실 위치가 어디에 있는 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원격 근무를 시행하는 사업체 혹은 사무실 근무와 재택 근무를 병행 시행하는 사업체 모두가 인센티브 제공 대상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서트: Governor Phil Murphy>

뉴저지주 연방 하원 5지역 조시 가트하이머(Josh Gottheimer)의원에 따르면 뉴저지주에서 뉴욕시로 통근하는 40만명의 주민들은 연간 37억달러에 달하는 소득세를 뉴욕주에 지불하고 있으며 만약 뉴욕주에 내는 이중 과세를막는다면 풀타임 직원 기준 1인당 연 평균 2만달러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연방 법원을 대상으로 재택 근무를 하는 주민들이 뉴욕주에 소득세를 납부하는 이중 과세 제도가 부당하다는 브리핑을 제출한 상태이며 연방 고등법원에서는 아직 해당 사안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재택 근무를 시행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세금 감면 및 인센티브 제공 기금은 추가 할당이 아닌 다른 복지 프로그램의 미사용 예산으로 조달한다는 것이 주 정부의 주 방침입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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