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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혼잡세 일반 차량 15달러로 확정될듯, 상업용 트럭과 우버 등 차량마다 다르게 적용



<앵커> 이르면 내년 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혼잡세가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차량별로 지불해야하는 금액이 공개된 건데요.


한동안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맨해튼 교통혼잡세가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MTA는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시행 예정인 교통혼잡세의 최종 세부사항을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일반 차량은 교통혼잡세로 15달러를 지불해야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통혼잡세는 일반 차량인지 상업용 차량인지에 따라 그 비용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우선 상업용 트럭은 크기에 따라 24달러부터 36달러까지 지불할 수 있으며 택시 탑승객은 택시비에 추가로 1.25달러를 지불해야합니다.

우버나 리프트 등 공유차량의 경우 추가로 2.50달러를 지불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의 경우 통근 서비스를 제공하는 버스들은 교통혼잡세에서 면제되며 일반 버스의 경우 24달러에서 36달러까지로 비용이 측정됐습니다.

교통혼잡세는 평일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적용될 전망입니다.

또 야간에는 비용이 75%가량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톨비를 내야하는 퀸즈 미드타운 터널과 홀랜드 터널, 링컨 터널을 이용한 차량의 경우 낮시간대 교통혼잡세를 할인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5달러, 오토바이는 2.5달러, 소형 트럭과 시외 또는 전세버스는 12달러, 대형 트럭과 관광버스 등은 20달러를 지불하게 됩니다.

정부 기관의 차량과 응급 이송 차량, 장애인 이송 차량은 교통혼잡세에서 면제됩니다.

교통혼잡세의 비용은 윤곽이 뚜렷해졌지만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MTA이사회의 투표를 거쳐야합니다.

이후 60일간의 검토기간과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며 이사회는 최종 승인 전 세부사항들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혼잡세는 특정 시간 맨해튼 60스트릿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게 추가로 비용을 내도록 하는 정책으로 교통량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겠다는 목적입니다.

교통혼잡세 시행으로 MTA는 150억 달러의 채권을 조달할 수 있도록 매년 1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 Radio 박하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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