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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뉴욕시 최저임금 16달러 




<앵커>1월 1일부터 뉴욕주의 최저 임금은 뉴욕시, 롱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서 시간당 16달러, 나머지 지역에서는 시간당 15달러로 인상됩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최저 임금도 뉴욕시, 롱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서는 시간당 18.55달러, 나머지 지역에서는 시간당 17.55달러로 인상됩니다. 자세한 소식 유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27일 뉴욕 시민들에게 최저 임금을 인상하고 인플레이션에 연동하기 위한 역사적인 다년 계획의 일환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주의 최저 임금이 인상될 것임을 상기시켰습니다.  

호컬 주지사와 뉴욕주 의회 간의 합의에 따라 뉴욕의 최저임금은 뉴욕시, 웨스트체스터, 롱아일랜드에서 시간당 16달러, 나머지 지역에서는 시간당 15달러로 인상됩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최저임금은 뉴욕시, 웨스트체스터, 롱아일랜드에서 시간당 18.55달러로, 뉴욕 북부 카운티에서는 시간당 17.55달러로 인상됩니다.  

인플레이션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인상함으로써 주 전역 수십만 명의 최저 임금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의 역사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뉴욕 시민들이 물가 상승에 계속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률이 급여에 반영되지 않는 최저임금 근로자는 노동국에 민원을 제기해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노동국장 로버타 리어든도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뉴욕 시민들에게 생명줄 역할을 한다”며 “수년에 걸친 꾸준한 변화를 통해 기업은 적응할 시간을 주는 동시에 저임금 근로자에게 자신과 가족을 더 잘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의 일환으로 2026년까지 뉴욕의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2027년부터 인플레이션에 연동하는 역사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최저 임금은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0.50씩 인상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 노동자, 특히 최저임금 노동자 중 불균형적으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여성과 유색인종에게 큰 도움이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 노동국은 뉴욕 시민들에게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해 상기시키고 최저 임금 근로자들이 임금 누락을 신고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대중 인식 제고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뉴스레터 및 이메일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디지털 홍보뿐만 아니라 파트너 조직과 함께 정보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직접 홍보까지 펼칠 예정입니다. 

인상이 급여에 반영되지 않은 최저 임금 노동자는 뉴욕주 노동국 웹사이트 또는 833-910-4378로 전화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K-radio 유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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