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전국 유권자 등록의 날 9월19일(화)




<앵커> 오늘(19일)은 전국 유권자 등록(National Voter Registration Day)의 날입니다. 오는 11월 7일 본선거와 2024년 대통령 선거 참여를 위해 아직 유권자 등록을 못한 시민권자 한인들은 뉴욕을 포함한 미국 내 한인 권익 강화를 위해 유권자 등록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유권자 등록을 위한 자세한 절차에 대해 전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3년 11월 7일 뉴욕과 뉴저지에서 입법 의원 및 지역 교육위원, 판사 등을 선출하는 본 선거가 실시됩니다.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유권자 등록이 아직 돼 있지 않다면 선거일 최소 10일 전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올해 11월 치뤄지는 본 선거 외에 내년에 진행되는 대통령 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유권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선거 관리 위원회 사무실이나 유권자 등록 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한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것도 올해 5월 31일부터 가능해 졌습니다.

온라인 등록의 경우 운전면허증이나 소셜 시큐리티 넘버 뒷자리 4개만 있으면 뉴욕주 차량국 DMV 홈페이지 내에서 유권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주 차량국 DMV 아이디가 없다면 뉴욕시 선거관리 위원회 홈페이지 ( https://vote.nyc/)를 방문해 유권자 등록을 마칠 수 있으며 뉴욕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뉴욕주민의 경우 주 선관위 웹사이트 (www.elections.ny.gov/) 를 통해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한인 및 이민자 권익 신장을 위한 비영리 단체 민권센터는 유권자 등록의 날을 앞둔 18일 성명을 통해 “자격이 있는데도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커뮤니티와 개인에게 그만큼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이는 ‘벌을 받아야 하는 행동’이라고 규정하면서 “ 유권자 등록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뉴욕과 뉴저지 민권센터 사무실로 연락을 당부했습니다.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민권자로서 선거 당시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법원에서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판정을 받은 경우 유권자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오는 11월 7일 뉴욕주 본선거에서는 뉴욕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시 의원을 선출하게 되며 민사법원 판사, 퀸즈 보로 검찰총장, 브롱스 검찰총장 등을 선출하며 사법 컨벤션 대의원 선거도 진행합니다.

뉴저지주의 경우 주 하원의원과 시 의원, 시장, 교육 위원 등을 선출하며 올해 뉴저지주 본 선거에는 총 25명의 한인 후보가 등록해 역대 가장 많은 한인 후보자가 선출직 지위를 두고 경쟁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에 진행되는 대통령 선거의 경우 선거일은 2024년 11월 5일이며 이를 통해 현 46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되거나 제47대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news@am1660.com


AM1660 K-라디오의 기사와 사진에 대한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COPYRIGHT ⓒ AM1660 K-Radio ALL RIGHT RESERVED


K-RADIO

Headquarter
209-35 NORTHERN BLVD. #212 BAYSIDE, NY 11361 (Headquarter)
Tel: (718) 352 - 1660
Fax: (718) 352 - 1663

New Jersey
530 Main Street #202 Fort Lee, NJ 07024 
info@am1660.com
Tel: (201) 242 - 1660

  • Youtube
  • Instagram
  • X

© 2023 KRadio LLC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