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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청년 추방 유예 DACA, 위헌판결 내려질 가능성 높다


<앵커> 서류미비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DACA 제도가 위헌이라는 텍사스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제기한 항소 소송 판결이 곧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이번에도 다카 프로그램이 위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류미비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DACA 시행은 위헌이라는, 지난해 텍사스 남부 지방법원 판결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제기한 항소 소송 판결이 제5순회항소 법원에서 곧 내려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해당 항소 소송이 또 다시 위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을 구성하는 9명의 판사 중 현재 6명이 보수, 3명이 진보로 구성 돼 있으며 지난 해 7월 16일 휴스턴 소재 텍사스남부연방지방법원이 DACA 프로그램의 신규 신청을 받는 것을 중단하라는 명령이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당시 법원은 DACA에 대해 불법적으로 시행된 프로그램이라고 규정하면서 다만” 공공의 혼란을 우려해 프로그램 자체를 중단시키지는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DACA 신규 신청과 승인은 중단된 상태이며 백악관 측근들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대법원의 DACA 위헌 판결을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이에 대한 대응을 다각도로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또 다시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NBC 뉴스 등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세관단속국 ICE 가 DACA 수혜자들을 추방하지 않도록 지시할 예정이며 실제로 이들을 대상으로 물리적 추방이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초기인 지난해 2월 다카 수혜자가 즉시 영주권을 받고 3년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마련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다카 신규 신청은 중단됐지만 기존에 취업 허가를 2년 단위로 받던 제도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만료일 90일 전에 갱신하는 현 규정보다 더 일찍 서둘러 만료되기 5~6개월 전에 갱신을 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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