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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김 하원의원, 캐시호컬 주지사의 슬픔에 잠긴 가족법 거부권 행사 비판 성명




<앵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뉴욕주 상하원을 통과한 슬픔에 잠긴 가족법(The Grieving Families Act)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론 김 뉴욕주 하원의원은 주지사가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한다면서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캐시호컬 뉴욕 주지사가 슬픔에 잠긴 가족법, The Grieving Families Act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부당한 죽음을 당한 사망자의 생전 수입에 따라 보상 금액이 결정되는 현 뉴욕주 법안을 수정해 법원은 가족들이 받을 슬픔과 손실 등을 고려해서 보험사에 보상 금액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유가족이 장례 비용 및 가족 상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슬픔에 잠긴 가족법을 옹호하는 뉴욕주 의원들과 시민 단체들은 현재의 뉴욕주 부당 사망법은 제정된 지 175년이 지나 현대의 정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사망자에 따라 차별적인 잣대가 적용돼 인권이 무시당한다는 지적을 이어가며 법안 통과를 촉구해 왔습니다. 결국 지난해 뉴욕주 상하원을 통과한 The Grieving Families Act에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1월 31일까지 서명해야 법안이 발효될 수 있었지만 주지사는 이에 서명하지 않음으로써 거부권이 행사됐습니다. 주지사는 “ 슬픔에 잠긴 가족법은 지나치게 감정적이며 복잡한 문제를 양산하게 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 가족을 잃은 뉴욕주민의 슬픔을 이해하지만 균형 있는 시각으로 법안을 제정해야 하고 또한 경제를 곤경에 빠뜨리지 않으면서 유가족을 돌봐야 하는 것이 주지사의 임무”라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론 김 뉴욕주 하원의원을 31일 성명을 통해 “ 가족의 부당한 죽음으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수 천명의 뉴욕 주민의 슬픔을 외면하고 보험사의 이익을 우선한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의 결정은 옳은 행보가 아니라고 비판하면서 이제 뉴욕주 상하원 의원들은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효화하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다시 뉴욕주 상,하원으로 보내져 양원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법안으로 발효될 수 있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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