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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한인 서류미비 미성년자 건강보험 가입, 민권센터 지원




<사진제공=민권센터> 케빈 강 민권센터 기획국장(왼쪽), 사라 애들맨 뉴저지주 복지국장(왼쪽 세 번째), 김성원 뉴저지 민권센터 프로그램 매니저(오른쪽).


<앵커>뉴저지주가 올해부터 서류미비 미성년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합니다. 뉴저지 민권센터는 어제(18일)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와 이민자 권익 단체들이 참여한 회견에 참석하고 한인 서류미비 청소년 건강보험 가입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형숙 기자의 보돕니다.


뉴저지주가 올해부터 서류미비 미성년자들에게 건강 보험 가입 혜택을 제공합니다. 뉴저지주가 시행하는 커버 올 키즈(Cover all Kids) 프로그램을 통해 18세 미만 서류미비 청소년들 중 연방 빈곤선의 355%, 4인 가족 기준 월 8,201달러 이하의 수입을 얻는 가정의 자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주정부가 제공하는 건강 보험, 뉴저지 패밀리 케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18일 웨스트 오렌지 주폴헬스(Zufallhealth) 보건서비스 기관에서 민권센터를 포함한 뉴저지이민자정의연맹, 메이크더로드 뉴저지 등 뉴저지 이민자 권익 단체들과 회견을 열고 아직 건강 보험이 없는 서류미비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커버 올 키즈를 통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민자 단체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인서트: NJ Governor Phil Murphy>


주정부의 커버 올 키즈를 통해 그동안 보험이 없던 16,000여명의 서류미비 아동들이 각 이민 단체들을 통해 뉴저지건강 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민권센터는 18일 ”주 복지국과 협력해 한인 서류 미비 청소년 건강 보험 가입을 돕고 이를 적극 홍보한다”고 밝히면서 “이번 서류미비 미성년자 건강 보험 가입 사업은 지난해 12월 새롭게 문을 연 뉴저지 민권센터가 이민자 권익을 넓혀 나가기 위한 첫 걸음이기에 의미가 더 특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보험 가입은 뉴저지 패밀리케어 웹사이트 njfamilycare.dhs.state.nj.us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해당 웹사이트는 한국어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직접 가입이 어려운 한인들은 뉴저지 민권센터 전화(201-416-4393) 또는 카카오톡 채널(http://pf.kakao.com/_dEJxcK) 가입 뒤 1:1 채팅으로 문의하면 뉴저지 서류미비 아동, 청소년 건강보험 가입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뉴욕주의 경우 이미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미성년자에게 건강 보험 가입 혜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내에 거주하는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메디케이드 자격이 없거나 서류 미비 신분이어도 차일드 헬스 플러스 프로그램(https://www.health.ny.gov/health_care/child_health_plus)을 통해 건강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뉴욕주 보건국에 전화(1-800-698-4543)할 경우 한국어 통역 서비스도 지원됩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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