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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학자금 대출 부담 줄어든다



<앵커> 뉴욕 시민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캐시호컬 주지사가 오늘(13일), 학자금 부채에 부과되는 최대 22%의 수수료를 없애는 법안에 서명했는데, 이를 통해 뉴욕시민들의 부채 부담이 한결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 김유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의 학자금 대출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캐시호컬 주지사는 13일, 뉴욕주정부기관에 의해 부과되는 학자금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주법에 의해, 연체된 학자금 부채에는 최대 22%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어 청년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압박해왔습니다. 이날 승인된 법안은 학자금 대출 미지급금에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관행을 종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의 부채 부담이 한결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 전역의 학생들이 학자금 빚을 메꾸느라 어려움울 호소하는 것에 귀를 기울였다"며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고등교육에 대한 장벽을 허물고 학생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부채 없이 졸업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모든 뉴욕시민들은 빚의 순환에 갇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은 주 재정법에 따라 학자금에 대한 부채를 회수할 때 주 기관이 22%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주 기관들이 학자금을 기존의 방법으로 추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무장관의 민사환수국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자말 T. 베일리(Jamaal T. Bailey) 주상원의원은 "모든 뉴욕시민들은 질 좋고 저렴한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이 법안은 학생의 총 부채에 쌓이는 추가 수수료와 비용을 없애고, 대출자들이 초과근무를 통해 지불하는 금액을 줄이며, 이미 막대한 빚을 갚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학생들의 추가적인 부담을 없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네스 제브로스키(Kenneth Zebrowski) 의원은 "대출금을 연체한 SUNY 학생들에게 부과되는, 현재 22%의 학자금 대출 부채 수수료는 압사적인 규정"이라고 칭하고 연방정부가 학자금 탕감 정책을 펼치고 있는 지금, 뉴욕도 이같은 노력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법이, 대출자들에게 실질적인 구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뉴욕의 학자금 대출자들은 평균 1만 9천달러의 채무를 지고 있는데, 이 금액은 900억달러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지난 8월 바이든 대통령은 1인당 소득 12만 5천달러, 부부 소득 25만 달러 이하에 대해 한 사람당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펠 그랜트' 대출자의 경우 최대 2만달러까지 학자금 상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더 나아가 학자금 탕감조치에 대해 최대 5천 달러의 개인 소득공제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은 이달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K-라디오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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