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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법정에서 사진 촬영 및 녹음 허용법 주 상원 통과


<앵커> 뉴욕주 법정에서 사진 촬영 및 녹음을 허용하는 법안이 주 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잡지사 전 여기자 성추행 및 명예 훼손 등에 대한 재판에 온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는 시점에 법안이 통과 돼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전형숙 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주 상원에서 법정 내 영상 촬영 및 녹음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맨해튼 지역 대표 브래드 올리먼 시갤(Brad Hoylman-Sigal)주 상원의원은 “ 법안은 미디어 매체들이 취재나 방송을 위해 마이크나 카메라를 들고 참석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증인을 보호해야 하거나 재판에 방해가 될 경우 판사의 재량으로 이에 대한 제한이 가능토록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법안 메모에는 “대중은 사법 절차를 참관할 권리가 있으며 재판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뉴욕주민들이 법원에 대한 친근함을 갖게 하고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법안의 상원 통과에 대해 뉴욕 지역 매체 뉴욕 포스트는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행 입막음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많은 미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고 캐시 호컬 주지사의 서명을 받은 뒤 올 하반기부터 발효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 과정을 국민들이 자세히 지켜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 남부 연방 지방법원에서 27년전 패션 잡지 ‘엘르’의 칼럼니스트였전 진 캐럴이 제기한 성폭행 피해 보상 및 명예 훼손 소송 등에 대해 패소했습니다. 뉴욕 법원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진 캐럴 전 기자에게 가한 성추행과 폭행, 명예 훼손 등에 책임이 있다고 만장 일치로 평결했으며 이에 대해 총 500만 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제 2 순회 항소 법원에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진 캐럴은 지난 1996년 봄 맨해튼 한 백화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가와 “여성에게 줄 선물을 고르는 데 조언해 달라면서 유인했으며 탈의실에서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성폭행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성추행은 사실로 인정된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캐럴의 소송 제기를 순전한 사기, 거짓말 등으로 표현했으며 이는 캐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 내렸습니다.

뉴욕주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한 배심원단은 남성6명, 여성 3명의 일반인들로 구성돼 있으며 배심원단은 성욕 충족을 위해 동의 없이 상대의 성적이거나 은밀한 부위를 건드리는 것”을 불법이라는 뉴욕주 법률을 주 근거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그동안 10명이 넘는 여성이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지만 이번 사건은 유일하게 법원에서 사실로 인정된 첫 경우로 앞으로 항 소심 재판 등은 추후 대선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 국민들의 큰 관심사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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