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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낙태 알약 제공자 보호 법안 통과



<앵커> 뉴욕주 의회에서 낙태가 금지된 주의 주민에게 낙태 알약을 원격(Telemedicine)으로 제공하더라도 환자에게 낙태약 처방을 제공한 의료진이 법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형숙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주 의회에서 낙태가 금지된 주의 주민에게 낙태 알약을 제공한 의료진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법안의 주 내용은 낙태가 불법인 주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원격으로 낙태 알약을 처방할 경우 해당 주에서 뉴욕주 의료진을 기소하거나 고소하려고 할 때 뉴욕주 법원과 검사 등은 이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법 법안은 20일 주 하원에서 99대 45로 통과됐으며 지난달 주 상원에서 39대 22로 통과한 바 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뉴욕 타임스는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이번 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해온 만큼 주지사는 곧 서명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어 뉴욕주에 이번 법안이 발효될 경우 낙태가 불법인 주에 거주하는 임신한 여성이 꼭 뉴욕주로 여행이나 이주를 하지 않더라도 집에서 임신 중절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낙태를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해 연방 대법원에서 낙태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축소시킨 법안 통과 이후 원격 의료시스템을 통해 낙태 알약 처방 의료진을 보호하는 법안은 이미 메사추세츠와 콜로라도, 워싱턴, 버몬트 주에서 시행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주에서 이와 같은 법안이 시행됨으로써 전미에 걸쳐 낙태 접근성을 크게 확대한 매우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전미에서 낙태가 불법인 주는 유타와 오클라호마, 앨라배마 등 총 14개 지역이 있으며 플로리다 주의 경우 지난 4월 임신 6주 이후 여성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낙태를 금지하는 주의 법안을 살펴보면 대부분 낙태약을 복용하거나 시술을 받는 환자가 아닌 시술자나 약물 처방자를 처벌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여성의 낙태 권리를 보장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힌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주에 거주하는 수 만 명의 환자들이 미페프리스톤이나 미소 프로스톨 등 낙태 약물을 복용했다고 전하면서 낙태를 원하는 더 많은 여성들은 이제 합법적으로 원격 진료를 통해 낙태 약물을 구해서 임신 중절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낙태를 반대하는 단체 히포크라테스 연합은 낙태 약물의 미 식품 의약국 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이들은 “ FDA 의 낙태약 승인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던 바, 허가 승인을 취소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외에 낙태를 찬성하는 22개 주 검찰총장은 이에 대응하는 연합을 결성 해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약물을 불법화 시켜 생식의 자유, 여성들의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박탈하려는 움직임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근거 없는 소송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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