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욕시에서 오늘(31일)부터 음식 배달 시 플라시틱 포크와 스푼, 케첩 등의 비닐에 담긴 일회용 소스 등을 기본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시행됩니다. 단, 고객이 요청할 경우에 한해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형숙 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시에서 31일부터 고객이 요청하지 않는 한 테이크 아웃이나 배달 주문 시 플라스틱 식기나 일회용품을 기본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시행됩니다.
뉴욕시 의회에서 지난 1월 통과 된 Skip the Stuff 조례안에는 뉴욕시내 모든 요식 업소는 테이크 아웃이나 배달 서비스 이용객들에게 포크, 나이프, 스푼, 젓가락, 소스 용기 등 플라스틱 재질의 용기를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케첩이나 머스터드, 마요네즈 등과 같이 비닐에 담긴 소스 제공도 고객 요청 시에만 제공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 고객이 요청할 경우에는 일회용 식기류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해당 조례안에 서명했으며 시장 서명 후 6개월 이후인 31일부터 조례안이 시행 돼, 내년 7월까지 계도 기간으로 위반 업소를 대상으로 벌금이나 티켓 대신 경고가 부여됩니다.
계도 기간이 지난 2024년 8월 1일부터는 첫 위반 시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1년 내 두 번째 위반 시 150달러, 3회 이상 위반 시 각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뉴욕시는 지난 2019년 일회용 스티로폼 사용 금지 조례안을 시행한 이후 2020년에는 비닐 봉지 제공 금지, 2021년에는 플라스틱 빨대 제공 금지 조례안을 시행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뉴욕 시장실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뉴욕시 쓰레기 중 약 3,600만 파운드가 플라스틱 식기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완벽한 분해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먹이 사슬 상위 개체인 인간의 몸에 투입 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의 새로운 조례안 시행에 대해 환경 운동가들은 적극 지지의사를 밝히고 나섰습니다.
뉴욕시 비영리 환경 단체 중 하나인 환경을 위한 시민 캠페인(Citizens Campaign for the Environment) 대표 아드리엔 에스파시토(Adrienne Esposito)는 “ 대부분 사람들은 집에 자신이 사용할 식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용기를 배달 시키는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게 되면 많은 일회용품이 쓰레기가 된다”면서 이 조례안은 우리 모두를 위한 상식적인 환경 보호 움직임’이라고 평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시 뿐 아니라 롱아일랜드, 더 나아가서 뉴욕주 전체로 법안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환경보호단체 ‘그룹 오세아나’의 지난 해 여론조사에 따르면 뉴욕시민의 88%가 정부 차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금지하는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히는 등 주민들도 환경을 위한 지방 정부의 움직임에 지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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