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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호컬 주지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법안 서명



<앵커> 뉴욕주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강화됩니다. 가정 폭력 내 가해자의 무기소지가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이에 대한 압수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가정 폭력으로 인한 보험 청구 시 관련 메일을 가해자가 함께 사는 집이 아닌 제2의 주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형숙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주에서 가정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강화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18일 가정 폭력 잠재 요소가 있는 가정 내에 가해자의 무기를 압수할 수 있는 법안 6363A를 포함해 가정 폭력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내용 등의 5개 관련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팬데믹 이후 가정 폭력 신고 건수가 급증한 데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고 전하면서 뉴욕주민들이 폭력에 노출된 자신과 부양자녀 등을 보호하고 제2의 삶을 찾는 데 더 많은 도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서트: Governor Kathy Hochul>


호컬 주지사가 이 날 서명한 법안에 포함된 7263A는 보험 보상 청구 시 관련 메일들을 자택이 아닌 제2의 주소로 받는 것을 가능토록 하며 피해자들은 관련 서신을 우체국이나 쉘터, 지인의 주소 등 제 2의 주소 중 개인 연락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존리우 뉴욕주 상원의원은 “가정 폭력 이후 받게 되는 정신 건강 서비스나 의료 보험 등에 대한 보험 청구 양식, 청구 확인 등에 대해 가해자가 함께 살고 있는 집으로 송부할 경우 제2의 폭력으로 이어지거나 사생활 노출 등의 우려로 의료 기관 방문 자체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하면서 해당 법안은 피해 가정의 자녀에게도 적용되며, 향후 피해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지역 사회 공공 서비스나 치료를 받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지혜 뉴욕 가정상담소장은 “한인 커뮤니티를 포함한 이민자 가정에서 가정 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대항하거나 피해 도움 요청이 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뉴욕주의 피해자 개인 정보 보호 조치로 인해 가정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인 가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사회 도움을 요청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Garden of Hope 대표 Kristen Chi는 팬데믹 이후 아동 학대 사례가 급증했으며 가정 내 정신 건강 장애우와 함께 지낼 경우 이러한 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빈도는 더욱 높아진다고 설명하면서 뉴욕 가정 상담소나 가든 오브 호프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뉴욕주는 이 달을 가정 폭력 인식의 달로 선포하고 가정 폭력 피해자를 돕는 각종 지원책을 알리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뉴욕주 차량국에서는 가정 폭력 근절 차량 번호판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며 뉴욕주 정부는 2022~2023 회계연도에 90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해 가정 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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