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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이 노예였으면 배상금 지불 법안 뉴욕주 상하원 통과




<앵커> 조상이 노예였던 것이 증빙 될 경우 뉴욕주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법안이 뉴욕주 상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지난 달 노예를 조상으로 둔 흑인 한 명당 12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발표 돼 논란이 일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주 의회에서 8일 노예를 조상으로 둔 후손에게 배상금 지불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특별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법안은 이 날 주 하원에서 3시간 여 동안의 심의 끝에 통과됐으며 같은 날 오후 상원에서도 통과됐고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의 서명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흑인 최초로 하원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칼 헤이스티 (Carl Heastie)의원은 법안 통과에 대해 “흑인 노예 제도의 잘못을 인정하고 인종 차별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것을 명문화한 매우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하면서 노예제도의 피해를 받은 뉴욕 주민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위원회 임원 3명을 주지사와 상의 해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법무부 주요 문서에 따르면 지난 1620년 로어 맨해튼에 아프리카로부터 도착한 노예들이 최초로 뉴욕 땅을 밟았으며 당시 뉴욕에 도착한 흑인 노예들은 뉴욕시 기반 시설 건립을 도왔고 백인 가정으로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약 200년간 노예 제도가 유지됐으며 1817년 뉴욕주 의회에서 노예가 된 흑인들에게 자유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령이 제정됐지만 이후 10년 후까지 노예 제도는 뉴욕주 내에서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노예 제도의 피해를 입은 흑인 후손들에게 얼마의 배상금 지급이 결정될 지는 추후 결성되는 주 특별 위원회가 산정할 예정이며 이와 유사한 조직이 뉴저지주와 버몬트주에서도 꾸려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지난 달 주에서 구성한 특별 위원회를 통해 노예 조상을 둔 주민 한 명당 120만달러의 인종차별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캘리포니아 주가 차별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래한 막대한 인권 침해 및 손해 등을 보수적으로 계산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보상금은 고령의 흑인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되야 한다고 기술됐으며 배상금에 대한 총 예산은 약 8천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한편 노예 후손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는 정책에 반대를 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배상 반대를 하는 주민들은 100년도 넘게 지난 일에 대해 현재의 납세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불공평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거대한 보상금 액수를 지불하게 되면 팬데믹 충격에서 회복중인 경제 재생에 제약이 따를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듀크 대 African-American 연구 교수인 윌리엄 데러티(William Darity) 박사는 “ 해당 프로젝트는 연방 차원에서 수립되어야 할 정책이지만 연방 프로그램으로 시행하기 까지의 장애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각 주 차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연방 정부는 흑인 노예를 조상으로 둔 후손들에게 인종 차별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할 재정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해당 정책은 각 주별로 시행하지 않고 미 행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K-radio 전형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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