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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 청년 추방 유예 DACA 판결,하급법원 재검토 의미는?



<앵커> 서류미비 청년 추방 유예 DACA 프로그램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결이 어제(5일) 내려졌습니다. 연방 제 5순회 항소 법원은 텍사스주 하급 법원으로 사안을 돌려보내 DACA 위헌 여부를 재검토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 지 전형숙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연방 제5 순회 항소법원은 5일, DACA의 합법성 여부를 텍사스주 하넨 판사가 있는 하급 법원으로 돌려 보내 재검토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애초 미 주류 언론들은 연방 법원이 보수 성향의 판사들이 우위에 있는 점 등을 들어 지난 해 내려졌던 DACA 시행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2심에서도 동일하게 내려질 것이라고 예상해 왔습니다. 그러나 5일 내려진 판결에 따르면 텍사스주 하급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현재 DACA 수혜자들은 계속 DACA를 갱신 할 수 있고 취업 허가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민 전문 송주현 변호사는 “ 현재 다카 수혜를 받는 청년들의 수가 많고 이들이 대부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 판결을 내릴 경우 사회 파급력이 너무나 커서 이를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인서트: 송주연 이민전문 변호사>

올해 3월말 기준 DACA에 등록된 공식 수혜자는 611,270명이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28.2세입니다. 이들 중 80%가 멕시코 등 남미 출신이며 이 중 한인은 약 1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송주연 변호사는 다카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한인 청년들은 일을 하고 있는 경우, 해외 출입국이 가능한 다카 혜택을 이용해 한국으로 출국 한 뒤에 합법적인 비자를 발급받고 영주권 취득까지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최종 판결은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지겠지만 그 사이 2년에 힌 번 리뉴얼을 통해 다카 신분을 유지하면서 영주권 취득의 길을 찾아볼 것을 권했습니다.

<인서트: 송주연 이민전문 변호사>

송 변호사는 다카 신분의 청년들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자랐기 때문에 주류사회에 활동해도 경쟁력이 전혀 밀리지 않고 능력이 뛰어난 경우도 많아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하다고 설명하면서 대법원 위헌 판결 여부에 관계 없이, 다카 신분을 유지하는 한인들은 합법 체류 신분을 회복하고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을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은 이번 연방 제5순회 항소법원 판결에 대해 즉각 성명을 내고 “텍사스주 하넨 판사에게 사건을 돌려보낸 연방 항소법원의 결정은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DACA 프로그램의 보존과 연속성, 안정성 부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회혼란"이 일어날 것을 인식하는 것은 환영한다고 전하면서 80만 DACA 수혜자들이 미 경제와 사회에 기여하는 점을 참작해 이들이 갱신없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추방으로부터 영구히 보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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