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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공립학교 무료 급식 대상 확대



<앵커> 뉴저지주가 공립학교 무료 급식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연방 소득 수준의 200% 미만, 즉 4인 가구 기준 연 소득 46,060 달러가 되지 않는 가정의 자녀에게 무료 아침과 점심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형숙 기자가 전합니다.

뉴저지주가 내년 가을학기부터 무료 급식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지난 금요일 중산층 이하 가정 자녀에게 무상의, 혹은 할인된 가격에 아침과 점심을 제공하는 A2386, Anti-Hunger Act 에 서명하면서 기존에 무상 급식 혜택을 받던 학생보다 추가로 26,000여명의 주 내 공립학교 학생들이 무상 급식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연방 빈곤 수준의 185% 이하 가정의 자녀가 무상 급식 대상이었는데, 새로운 법안에 따라 2023-2024 학기부터 연방 빈곤 수준의 200% 미만인 가정의 자녀가 아침과 점심을 무상으로 제공받게 됩니다. 머피 주지사는 팬데믹에 이어 인플레이션 등이 겹쳐 중산층 이하 가정이 생활을 이어가는 데 더욱 어려움이 커졌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어린이들의 배를 굶주리게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뉴저지 미래에도 좋지 않은, 도덕적이지 못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뉴저지 내 모든 학교가 무료 급식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데, 전교생의 20%가 무상 급식 대상자인 경우 무료 아침 식사 제공을 운영해야 하고, 점심의 경우, 5%가 무료 급식 대상자여야무상 급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법에 따르면 전교생의 10%만 무상 급식 대상자여도 무료 아침 식사 제공을 해야 합니다.

한편 연방 농무부에서 제공하는 무료 급식 프로그램은 오는 9월 30일에 종료되며 이후에는 연방 빈곤선 130%이하의 가정 자녀에게만 무료 급식이 제공됩니다. 2022-2023 학년도 무료 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은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36,075달러 미만이어야 하고, 연소득 51,338달러 이하인 경우 연방 농무부의 급식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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