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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공공 장소에서 총기 소지 제한 법안




<앵커> 뉴저지주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하려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대면 교육 이수를 꼭 해야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총기 소지 관련 전미에서 가장 까다로운 법이라는 평가인데요. 전형숙 기자의 보돕니다.



뉴저지주 의회에서 공공장소 총기 소지 관련 새로운 법안이 13일 상정됐습니다. 닉 스쿠타리(Nick Scutari) 주 상원의원장은 “ 총기 사고와 관련한 개인 삶의 위협을 연방 차원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총기 소지 관련 전미에서 가장 까다로운 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6월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금지토록하는 뉴욕주 법률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뉴욕주 버팔로 마트에서 10명, 텍사스주 유밸디 초등학교에서 21명이 총기 난사로 사망한 사건 직후 연방 대법원이 해당 판결을 내놓은 것에 대한 반발이 컸으며 이에 대해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뉴저지 주 차원에서 공공장소 무기 소지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즉시 서명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의 주 내용을 살펴보면 해변이나 경기장, 술집, 보육원 등을 포함한 25개 범주의 공공 장소에서 무기를 소지하려면 특정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총기 안전과 관련한 대면 교육과 온라인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총을 소지한 사람은 알코올이나 대마초 등을 소비하는 것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사항 위반 시 4급 범죄에 해당하며 총기 휴대 허가증 신청 수수료는 현 2달러에서 200달러로 인상됩니다. 해당 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하고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서명하면 미 수정헌법 2조, 미국민은 공공장소에서 스스로 무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에 근거해 총기 소지를 합법화 하는 연방 대법원에 반하는 법 제정을 완료한 최초의 주가 됩니다.


한편 뉴욕주의 공공장소 총기 소지를 제한하는 법안은 이달 초 연방 순회 항소 법원에 의해 위헌 판결이 내려졌으나 12일 연방 항소 법원이 해당 법안에 유예 판정을 내림으로써 앞으로 공공 장소 총기 휴대와 관련한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방 법원 뉴욕 북부 지법 글렌 서다비 판사는 뉴욕주법의 총기 소지 제한조치가 주민들의 개인 무장에 대한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중지명령을 내렸고 전철이나 타임스퀘어 등에서 총을 소지하는 것에 대해 주정부가 금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주는 즉시 항소했고 추후 항소심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뉴욕주 공공 장소에서는 총기 소지 제한 법이 유효하지만 최종 결정은 항소심에서 추후 내려질 예정입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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