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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회 “ 비상대책위원회는 적법한 절차 따르지 않은 모임”




<앵커> 뉴욕 한인회가 지난달 22일 역대 회장 8명이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모임이라고규정하고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견은 회장 이력이 있는 개인 자격의 제안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인회는 37대 찰스 윤 회장의 임시 회장 대행 체제로 뉴욕 한인회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형숙 기자의 보돕니다.


뉴욕 한인회가 최근 한인회 운영 및 선거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결성된 모임이 아니라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1일 성명을 통해 “ 지난 30일 총회 무산 후 기자 회견을 통해서 밝힌 것 처럼 일부 역대 회장들이 꾸린 비상 대책 위원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결성된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뉴욕 한인회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내리는 어떠한 결정과도 무관하다”고 선을 그엇습니다.

한인회에 따르면 ‘뉴욕한인회 회칙 50조 역대회장단협의회 결정’ 규정에는 뉴욕한인회 역대 회장 총원의 3분의 2 정족수가 참석하는 회의에서 3분의 2 의결로 역대회장단협의회 안건을 의결한다라는 조항이 명시 돼 있습니다. 한인회는 의결되지 않은 역대회장단협의회의 의견은 역대회장 개인 자격의 제안일 뿐 뉴욕한인회 회칙에 따른 역대회장단협의회의 의결로 채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세목 역대협의회 의장과 하용화 역대회장 역시 “비상 대책 위원회를 발족했던 4월 22일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 것도 아니고 회칙대로 이뤄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역대회장단 협의회 회의가 아니고 개인 회장들의 회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한인회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역대 회장들 모임으로 구성된 비상대책 위원회는 1일

맨해튼 뉴욕한인회관에서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회칙 제16조에 명시하고 있는 바에 따라 역대회장단협의회에서 차기 회장선출과 관련한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히면서 “새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한인회 업무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 대책 위원회가 결성됐고, 1일부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뉴욕한인회 업무를 관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뉴욕 한인회측은 38대 뉴욕한인회장 선출은 기존의 역대회장단협의회에서 진행할 것이며,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앞서 역대회장단협의회와 이사회에서 의결해 채택된 바와 같이 37대 찰스 윤 회장이 정상화위원회 위원장과 임시 회장 대행으로 뉴욕한인회를 이끌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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