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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 시행




<앵커> 뉴욕주가 연방 학자금 대출금을 최대 24개월간 대신 갚아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뉴욕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 총 소득이 5만달러를 넘지 않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주가 연방 학자금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24개월동안 대출을 탕감해 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자격 대상은 뉴욕주에서 최소 12개월간 합법적인 거주 상태를 유지한 주민 중 뉴욕주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연 총소득이 5만달러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회사 소재가 반드시 뉴욕주여야 하고, 대학 졸업을 2014년 12월 이후에 한 사람에 한합니다. 뉴욕주 고등교육 서비스 공단 (New York State Higher Education Services Corp) 안젤라 리오타(Angela Liotta) 대변인은 24일 “ 해당 프로그램은 뉴욕주에서 지난 2015년부터 Get on Your Feet 라는 이름으로 시행해 오고 있는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으로 이는 뉴욕주 사회 초년생들이 경제적으로 자리 잡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전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전면적인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 시행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뉴욕주의 24개월 대출 탕감 프로그램은 학자금 대출자를 구제하기 위한 또 다른 선택지를 주고 있기에 수혜 자격이 되는 뉴욕 주민들에게 이를 알리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뉴욕주는 프로그램 적격 대상자를 위해 직접 연방 정부에게 24개월간 대출금을 갚는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출자들은 뉴욕주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 혜택을 받기 위해 소득 기반 상환 계획(income-driven repayment plan)에 등록해야 하며 이는 추후 학자금 대출 최대 상환을 소득의 10%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 매체 CNBC는 뉴욕주에 연방 학자금 대출자는 약 250만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의 대출 총 금액은 1,000억달러에 달한다고 전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뉴욕주에 투자한 젊은 주민들에게 뉴욕주 Get on Your Feet 대출 탕감 프로그램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단 대출 상환 프로그램이 세금 보고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출금 탕감 혜택을 받은 후 연방 국세청 혹은 뉴욕주 재무부에 대해 세금 보고와 관련한 문의를 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8월 개인 연 소득 12만5,000달러 미만, 부부합산 25만달러 미만인 연방 학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최대 2만달러까지 학자금 대출을 면제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으나 공화당 집권 주들 및 시민 단체가 제기한 각종 소송으로 해당 정책은 시행되지 못하고, 현재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방 학자금 융자에 신청한 미국민은 약 2,600만명으로 집계되며 이 중 1,600만명에 대해 이미 탕감 승인이 완료됐지만 대법원 판결 여부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학자금 융자 탕감이 가능할 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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