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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새 건물에 가스 레인지 설치 금지



<앵커> 뉴욕주 신축 건물에서 가스 레인지 설치 금지 법안이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주 의회와 주지사가 협상을 마무리한 2,290억달러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 신축 건물 가스 레인지 설치 금지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형숙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주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신축 건물에 가스 레인지 설치를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주 의회 의원들이 협상을 마무리한 2023-2024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오는 2025년 말부터 새롭게 건설되는 주 내7층 이하 빌딩 내 가스 레인지 설치가 금지되며 단계적으로 고층 빌딩에도 해당 사항이 확대됩니다.

합의된 새 회계연도 예산안이 이번 주 중에 표결을 완료하면 뉴욕주는 전 미 최초로 가스 레인지 설치를 금지하는 주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기존의 건물주들이 이미 설치된 가스 스토브를 교체할 의무는 없으며 해당 조항은 새로운 건축물 설립 시 따라야 하는 규정으로 가스 레인지 뿐만 아니라 화석 연료가 배출되는 온수기, 벽난로, 빨래 건조기 등의 사용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미 에너지 정보국(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이 최근 발표한 화석연료 사용 비중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뉴욕주에서 생산된 에너지 10,014 메가와트시 중 화석 연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43% 이며 태양열이나 풍력 등과 같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비중은 6%에 불과합니다.

가스 설치 금지에 대한 강한 반발을 이어오고 있는 공화당 측은 해당 법안이 발효될 경우 에너지 사용에 따른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여전히 가스를 선호하는 뉴욕 주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데 따른 권력 남용 등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공화당 필립 팔메사노(Phillip Palmesano)의원은 “갑작스럽게 가스 레인지 설치를 금지하기 전에 뉴욕주 각 가정과 소상공인들에게 적합한 에너지 제공 방법은 무엇인 지에 대한 분석을 선행 했어야 한다”고 비판하면서 “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뉴욕 주민과 기업들이 가장 저렴한 에너지 공급원을 잃게 되면 이를 계기 로 뉴욕주를 떠나는 인구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뉴욕주 여론 조사 전문 기관 시에나 칼리지가 지난 2월 뉴욕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가스 스토브 설치 금지에 대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의 39%만이 가스 레인지 설치 금지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 의원들 뿐 아니라 뉴욕주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비용과 인덕션 효율성 등에 대한 반신 반의 등을 이유로 법안에 반대 의견을 펼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주 내 주택 건설 업체 및 재계 등에서도 반대 의사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지사 사무실 지엘린스키(Zielinski)대변인은 “일부 환경 단체에서 이번 뉴욕주 가스 레인지 설치 금지 법안에 대해 각 지방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법안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각 지차체에서 법안 채택을 거부할 옵션이 없으며 법안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의 명확한 가치를 훼손할 허점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가스 스토브가 꼭 필요한 시설, 병원과 실험실 등에서 비상 예비 전원을 위한 화석 연료 사용 등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밖에 예외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 작업을 수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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