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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검찰총장 소비자 사기 피하는 방법




<앵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전미 소비자 보호주간을 맞아 2022년 뉴욕주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았던 상위 10개 항목을 발표했습니다. 제임스 총장은 상위 불만 목록에 꼽혔던 세입자 보증금 반환 분쟁에 대해 집주인은 반드시 14일 내에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고 만약 이를 어길 시 세입자는 최대 2배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7일 전미 소비자 보호 주간을 맞아 뉴욕주 상위 10개 소비자 불만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제임스 총장은 “ 사기꾼들은 채권 추심부터 가격 부풀리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했으며 이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당 목록을 발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가장 불만 접수가 많았던 사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점을 통한 가격 부풀리기 판매로 총 5,240건의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습니다. 다음으로 3,014건이 접수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으로 집주인들이 집 보증금을 제 때 돌려주지 않거나 일방적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 주요 신고 사례였습니다. 다음으로 과도한 채권추심과 신용카드 및 은행 수수료 등에 대한 불만이 뒤를 이었으며 코비드19 테스트 결과 지연이나 세탁소 등의 서비스 불만, 자동자 수리나 판매 관련 불만 신고 접수가 각각 상위 4위와 5위를 차지했습니다.

6위는 인터넷 서비스 품질 관련 불만 접수였고 다음으로 전화나 수도 공급 등의 유틸리티 서비스 불만이 뒤를 이었으며 8위는 집 수리 관련 부실 공사, 9위는 비행 취소나 환불 관련 불만 접수였으며 마지막으로 10번째 상위 목록은 휘발유 가격 부풀리기나 주유소에서의 신용카드 추가 결제 등이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검찰 총장은 익숙하지 않은 웹사이트에서 만약 물건을 주문하려고 한다면 주문 전 온라인 리뷰를 읽어보거나 해당 회사에 대한 검색을 먼저 해볼 것을 당부하면서 벤모(Venmo)나 젤 등의 현금 거래를 하지 말고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임스 총장은 세입자로서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제 때 돌려 받지 못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임에도 뉴욕주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집주인은 세입자 퇴거 후 14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만약 집에 대한 손상 수리 비용을 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줄 경우 세입자에게 합당한 설명과 함께 반드시 영수증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14일이 지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보증금의 최대 2배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 손상에 대한 수리 비용이 발생해서 집주인이 이를 제하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줬는데, 세입자 퇴거 후 14일이 지나도 수리 영수증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집 손상 여부나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집주인은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6개 이상 유닛을 소유한 건물의 집주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주 내 우대 금리를 지급하는 은행의 이자 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임대인은 보증금 보관 은행 명과 주소를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자신의 보증금 관련 해당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뉴욕주 검찰총장실로 신고하거나 불만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 검찰 총장은 날짜를 소급 적용한 임대 계약서나 문서에 서명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으며 임대료 지불에 문제나 분쟁이 생길 경우 지역 사회 복지부(DSS)에 도움을 청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뉴욕주에서 아파트 임대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신원 조회 수수료는 20달러로 제한 돼 있으며 30일 미만의 신용 조회 사본을 제시하면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에게 한 달 보다 더 많은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제임스 총장은 일부 집주인 혹은 부동산 중개인은 계약 체결 조건으로 한 달 임대료를 초과하는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엄연한 불법이므로 세입자는 추가 보증금을 선납할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 소비자가 사기나 불만 사항을 신고하고 싶다면 뉴욕주 소비자 보호국(Consumer Frauds and Protection Bureau) 온라인 불만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으며 소비자 보호국 담당 부서 전화 800-771-7755로도 신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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