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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 수혜기준 확대된다



<앵커> 내년부터 메디케어 수혜자의 보험료와 의료비용을 보조해주는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Medicare Savings Program)'의 수혜 자격기준이 확대됩니다. 수혜자는 연간 평균 7,000달러 이상 혜택받을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새로운 지침에 따른 자격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부터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Medicare Savings Program, MSP) 수혜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캐시호컬 주지사는 3일, 확대된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뉴욕시민들이 2023년부터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3 회계연도 주 예산을 통해 채택된, 소득 자격 기준 향상으로 인해 노년층 및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이를 통해 연간 수천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은 메디케어 수혜자의 보험료나 의료비용을 보조해주는 정책으로, 적격 대상자에 대한 보험료 면제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수혜자격 소득 기준이 월 소득 2022년 연방 빈곤 기준금액을 기준으로 개인 2,107달러, 부부 2,839달러 미만으로 자격한도가 확대됩니다. 뉴욕시민들은 이 프로그램을 연중 내내, 그리고 이달 초부터 12월 7일까지 이어지는 공개 등록기간 동안 신청 가능합니다. 시행은 2023년부터 시작되지만, 모든 수혜자들은 새로운 지침에 따른 자격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공식 지원 가능 소득 한도는 내년 새로운 연방 빈곤 기준금액이 확정된 후 갱신될 예정입니다. 추산에 따르면, 수혜자들은 월별 보험료 비용과 메디케어 파트D 처방약 보조금 프로그램인 Extra Help 혜택의 가치를 기준으로, 가입자는 연간 평균 7,000달러 이상 절약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컬 주지사는 "노인과 장애인이 커뮤니티 내에서 존엄하게 나이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며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뉴욕 시민들이 의료 비용 충당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수혜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보험혜택을 개선하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은 올해 매달 약 170달러, 2023년부터 매달 165달러인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를 지불함으로써, 제한된 수입으로 생활하는 노인 및 장애인의 생활을 도울뿐만 아니라 자동적으로 처방약 보조 프로그램인 엑스트라 헬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같은 재정 지원은 수혜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으며 음식 및 집세, 기타 필수품 구입까지 도움받을 수 있는, 생명줄이 되어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레그 올슨 뉴욕주 Aging Acting 국장은 "지난해 의료기관 네트워크와 함께 1만 6천명 이상의 수혜자들이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 및 기타 소득적격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것을 지원했고, 메디케어 및 처방전 비용을 4,800만 달러 이상 절감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프레드 리카디 메디케어 권리 센터장은 "2023년부터의 이 역사적인 변화를 통해 30만명에 달하는 뉴욕시민들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적격 대상자의 신청을 적극 권장했습니다.


관련 문의 사항은 헬프라인 1-800-701-0501으로,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전화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프로그램 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aging.ny.gov/programs/medicare-and-health-insurance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K-라디오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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