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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door Dining Program  기자간담회



<앵커> 뉴욕시 옥외식당 영구화 조례안이 작년 8월 의회를 통과하면서, 뉴욕시 옥외영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가운데, 스몰 비지니스 서비스국과 교통국이, Outdoor Dining Program 설명,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K라디오가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 입니다.




어제 오전, NYC Department of Small Business Services, SBS와, NYC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가 공동으로 Outdoor Dining Program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SBS와 DOT는 지난 5일부터 레스토랑 및 카페 오너를 대상으로 식당 점주를 대상으로 Outdoor Dining Program 접수 사이트를 오픈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해당 사이트에서는 roadway café 즉 도로 위 주차 자리에 아웃 다이닝 설치할 경우, 그리고 sidewalk café 즉 보행자 도로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등 예시와 함께, 4가지 아웃 다이닝 설치 디자인과 규제내용에 대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또 뉴욕시 지도를 클릭하면, 연간 라이센스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디자인 및 설계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리소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스티븐 피커, SBS 식품 및 음료 산업 파트너십 이사는 해당 디자인, 설계 및 회계에 대한 자료는 해당 분야에 대한 커넥션이 전혀 없는 요식업 비지니스 오너를 위한 예시 및 제안일 뿐이며, 꼭 따라야할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서트: STevn Picker, Executive Director>




이 자리에서 케빈 김 국장은, 로어 맨해튼에서 식당을 영업하고 있는 한 업주로 부터, 팬데믹 기간을 거치며 요식업이 너무 힘들었는데, outdoor dining이 가능했기에 버틸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우리는 뉴욕시 요식업소들이 더 번창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서트: SBS commissioner, Kevin Kim>




이어 새롭게 바뀐 제도나 규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할경우 언제든지 SBS로 연락해 도움을 요청할 것을 강조하며, 우리는 규제기관이 아니라, 소상공업의 번영을 돕는 기관이라며, 요청할 경우 직접 업체를 방문해 새롭게 시행되는 법과 제도에 대한 교육과 함께, 전직 인스펙션 담당관이 직접 방문에, 보건국 위생검사시 지적받을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미리 보고 시정할 부분을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서트: SBS commissioner, Kevin Kim>



한편 뉴욕시 교통국은 이번 야외식당 영업 및 구조물 설치로 인해, 쥐떼와의 싸움을 선포한 뉴욕시 길거리에 또다시 쥐가 들끓는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주 1회 업소는 야외 식당 바닥을 청소해야만 하며, 야외 식당 운영에 있어서 안전상의 이유로 모래주머니 등으로 벽을 쌓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모래주머니는 쥐들이 틈에서 숨어지내기 좋은 서식처가 될 수 있어, 무조건 벽은 구조물을 통해 세워야하는 규칙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서트: 뉴욕시 교통국 >



아웃도어 다이닝은 뉴욕시 5개 보로에서 연중 내내 허용되지만, 아웃도어 다이닝의 위치가 주차 자리인 차도에 설치된 경우에는 매년 4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이닝 아웃 NYC(Dining Out NYC)’프로그램은 웹사이트 diningoutnyc.info에 접속해 회원 가입 후 신청할 수 있으며, 한번 신청하면 라이선스는 4년간 지속됩니다. 아웃도어 다이닝을 sidewalk cafe 방식으로 설치할 경우 1050달러, roadway cafe식으로 설치할 경우 1050달러이며, 두가지 방식을 모두 신청할 경우 2100달러의 라이선스 비용이 청구됩니다. 또 매년 내야하는 장소사용비는 식당의 위치와 크기에 따라 상이하며, 가장 비싼 센트럴파크 인근에 있는 식당의 경우, 사이드워크 비용은 1 스퀘어 풋당 31달러, 로드웨이 피는, 1 스퀘어 풋당 25달러로, 보행자로가 더 비싸게 책정됩니다. 기존 뉴욕시 옥외식당 프로그램에 가입돼 있는 업주들 역시, 새 프로그램에 신청해야 하며 승인을 받기 전까지 기존 구조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 승인 후 30일 내로 새로운 규정에 부합하게 구조물을 설치해야 합니다.



아웃도어 다이닝에서 흡연은 불가능하고 청결상태를 유지해야하며 영업은 월~토요일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가능합니다.




K라디오 이하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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