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뉴욕시 주택국 직원 70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연방부패 수사에 따르면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는 계약 관행으로 인해 뇌물수수가 만연하게 자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주택국(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 직원 70명이 6일 연방 부패 수사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데미안 윌리엄스(Damian Williams) 검사는 법무부 역사상 가장 큰 일일 뇌물수수 단속을 발표했습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피고인들은 뉴욕시영아파트(NYCHA) 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계약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NYCHA의 전현직 직원 수십 명은 NYCHA 건물에서 1300만 달러 이상의 사업을 수주하는 대가로 계약자에게 200만 달러의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리베이트에 응하지 않은 하청업체는 해고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뇌물수수는 5개 보로 전역 약 100개의 NYCHA 건물에서 발생했습니다.
NYCHA는 매년 15억 달러 이상의 연방 기금을 받는 미국 최대의 공공 주택 기관입니다. 시영아파트에는 뉴요커 17명 중 1명이 살고 있습니다.
70명의 피고인들은 자신의 직업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에 따르면, 감독관과 부감독관은 수리나 건설 공사를 위한 소규모 계약자를 결정하는 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약에는 1만 달러 미만 사업인 배관 또는 건물 수리와 같은 NYCHA 건물의 필수 작업도 포함됩니다.
계약은 경쟁을 하는 입찰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감독관 또는 부감독관이 계약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따낸 계약자가 작업을 마친 후 감독관 또는 부감독관은 NYCHA에서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작업에 서명해야 하는데 수리에 서명하거나 승인해주는 대가로 현금 뇌물 형태로 자신들의 몫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접촉자들이 이러한 뇌물을 지불했는데, 그 이유는 뇌물을 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일거리가 넘겨지기 때문입니다.
당국은 이러한 행위가 NYCHA 직원 수십 명이 관계된 일상적인 관행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윌리엄스 검사는 "NYCHA 감독관에게 뇌물을 준 계약자들은 나서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계약자는 NYCHA 직원이 한 푼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개 보로 전역의 NYCHA 시설에서 체포가 이루어졌지만, 그들 중 상당수는 퀸즈 자메이카의 포치 블러바드(Foch Boulevard)에 있는 베이슬리 파크 하우지즈(Baisley Park Houses)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시 수사국은 사기 혐의로 인해 소규모 수리 비용이 증가하고 자금이 전용되었으며 공공 주택 거주자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밝혔습니다.
부패 수사에는 맨해튼 시 수사국, 국토안보수사국, 맨해튼 연방검찰청이 참여했으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더 많은 체포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습니다.
K-radio 유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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