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MTA가 교통 혼잡세 시행 전 장애인 및 장애인들의 이동을 돕는 운송 기관에 대해 교통 혼잡세를 면제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TA가 지난 월요일 교통 혼잡세 시행을 앞두고 교통 혼잡세 면제와 관련된 두 개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두 계획은 2019년 뉴욕 주 법안에 규정된 대로 장애인과 이들의 이동을 돕는 단체가 통행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첫 번째 교통 혼잡세 면제 계획은 IDEP라고 불리는데, 개인 면제 플랜으로 차량을 등록하거나 지정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교통 혼잡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통 혼잡세 면제 계획은 ODEP로 조직 면제 플랜입니다. 이 계획은 장애인들의 이동을 돕는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공공기관이든 사기관이든 이들에 대해 교통 혼잡세를 면제할 방침입니다.
먼저 개인 면제 플랜 IDEP에 따라 지정된 개인 차량에 대해 교통 혼잡세 면제를 원하는 개인은 차량 정보와 장애인 등록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현재 AAR (Access-A-Ride) 고객일 경우 IDEP 개인 면제 플랜을 신청하기 위해 AAR 를 통해 자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MTA는 다른 증명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뉴욕시와 주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IDEP에 등록할 때는 각 신청자 당 한 대의 차량을 지정해야 하며 반드시 신청자의 이름으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직 면제 플랜 OPED에는 AAR (Access-A-Ride) 전용 차량과 AAR을 통해 사전에 예약된 택시 혹은 고용 차량 등 장애인의 이동을 돕는 데 사용되는 기타 조직들의 차량이 포함됩니다.
이에 대해 MTA 측은 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장애인들의 이동에 있어 교통 혼잡세 면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 모든 과정과 약속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교통 혼잡세의 시행을 옹호해왔던 제롤드 내들러 하원의원도 교통 혼잡세는 우리의 거리를 녹지 공간과 안전한 자전거 도로로 되돌려 줄 것이다. 통근 시간은 더 빨라지고 효율적인 버스 전용 도로가 새롭게 탄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통 혼잡세를 시행하는 데 있어 장애인 커뮤니티에 대한 교통 혼잡세 면제 정책을 펼치는 것은 매우 필수적인 요소였다. MTA가 자신의 의견과 장애인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같은 플랜을 발표한 것이 자랑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안에 따라 교통 혼잡세 면제 신청은 교통 혼잡세 시행 60일 전에 시작될 전망이며 MTA의 검토 후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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