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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인플레이션 대응위한 감세 정책



<앵커> 연방 국세청(IRS)이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대응한 2023감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소득세를 낮추고 부양 가족에 대한 표준 공제액을 늘이는 등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납세자들을 위한 구제책이라는 설명인데요. 자세한 소식 전형숙 기자가 전합니다.


국세청(IRS)이18일 장기화 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 완화를 목적으로 2023 세금 감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 급여 상승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 소득 감소를 느끼는 납세자들로 하여금 소득세 부과를 전반적으로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소득 구간 별로 적용되는 세금 부여 시 기준 소득을 높여 중산층과 저소득층뿐 아니라 고소득자들도 세금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먼저 37%의 최고 소득세율이 부과되던 연소득 539,900달러의 개인의 경우 기준 소득 구간이 5% 정도 상승해 연소득 578,125달러 혹은 부부합산 693,750달러 이상일 경우 최고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인 연소득 231,250딜러 이상 부부합산 462,500달러 이상일 경우 35%의 소득세 적용을 받게 되고 개인 연소득 182,000달러 이상, 부부합산 364,200달러의 연소득을 얻는 가정은 32%의 소득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개인 연소득 95,375 달러, 부부합산 190,750달러의 경우 24%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개인 연소득 11,000달러 이상 부부합산 22,000달러 이상일 경우 12%의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개인 연소득 11,000달러 미만의 경우 가장 낮은 소득세 구간인 10% 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소득세 인하에 이어 부양 가족에 대한 표준 공제액이 늘어나는데, 부부의 경우 공재액이 올해보다 1,800달러 인상 돼 27,700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고 개인의 경우 900달러가 인상된 13,850달러를 공제받게 됩니다. 대중 교통 및 주차비 혜택으로 통근자의 경우 월 최대 300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고 이는 올해보다 월 20달러가 인상된 액수입니다. 또한 상속세 면제 기준도 현행보다 백만 달러가 늘어나, 2023년에 사망한 개인의 유산 상속에 대12,920,000 달러까지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연방 국세청의 이번 감세 정책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국민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해 내린 조치로 해석되며 연방 센서스국이 지난 주 발표한 2억 2천만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물가 상승에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다가 절반에 달했고 다소 받는다 혹은 조금 받는 다 등을 합치면 93.2%의 국민이 인플레이션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최악의 인플레이션은 다가오는 할로윈 데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올해 평균 사탕과 초콜릿 가격은 전년보다 약 13%가 상승했으며 전국 소매연맹은 올해 할로윈 데이 시 가구당 사탕과 초콜릿 등에 평균 30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했고, 여기에 장식품이나 의상 비용을 추가하면 평균 100달러가 넘게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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