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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서류미비자 영주권 신청 자격부여하자, 상원 상정돼


7년 이상 거주한 서류미비자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 하원에 이어 민주당 연방 상원 의원들 주도로 상정됐습니다. 지난 7월 뉴욕 주의 그레이스 멩, 아드리아노 에스파이야트, 노마 토레스 등의 민주당 출신 연방하원 의원들은 최근 ‘1929년 이민법 이민규정 갱신 법안(Renewing Immigration Provisions of the Immigration Act of 1929)’을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7년 이상 거주한 서류미비자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는 1972년 1월 1일부터 미국에 거주한 서류미비자들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새 법안은 이를 7년 거주 규정으로 변경합니다. 따라서 이법안이 통과되면 적어도 서류미비자 1,100만 명 가운데 800만 여 명이 합법 신분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렉스 파디아 연방 상원의원은 “뒤쳐진 이민 시스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미국 경제도 후퇴하고 있다”며 “이 법안은 영주권 등록 제도의 날짜를 35년만에 처음으로 개선해 보다 많은 이민자들의 영주권 신청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에서 일하고 살며 수십 여년간 경제에 기여해온 수백만 이민자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공포를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법안이 연방상원의 관문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법안이 민주당 연방 하원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연방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공화당이 양분하고 있는 연방상원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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