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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만달러 미지급 임금 반환받아, 역사상 최대 금액



<앵커> 가사 도우미로 주당 평균 115시간을 일하고 260달러를 받아온 한 근로자가, 27만달러가 넘는 미지급 임금을 반환받게 됐습니다. 뉴욕주노동국 역사상 개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반환금액 중 최대 액수인데요, 자세한 내용 김유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주 노동국은 28일, 노동기준국 조사 결과 지난 3년동안 만성적으로 저임금을 받아왔다고 판단되는 한 근로자에게 총 27만 1,527달러의 임금이 반환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뉴욕주 노동국 역사상 한 개인 근로자에 대한 반환 금액 중 최대액입니다.


로버트 리어든 뉴욕주노동국 커미셔너는 "근로자가 정당하게 일한 임금을 주지 않는 일은 뉴욕주에서 용납될 수 없다"며 "뉴욕주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노동국의 임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는, 노동국이 도울 수 있도록 연락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7만 달러 가량의 임금을 반환받게 된 이 근로자는, 브루클린의 372 애비뉴 U의 한 가정에 가사 도우미로 고용됐습니다. 그녀는 그 가정의 어머니 옷 갈아입히기, 목욕, 식사, 청소, 세탁을 포함한 많은 가사일을 수행했으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적으로 주당 115시간 근무하고 매주 260달러를 받았습니다. 이후 그 가정에서 돌보던 어머니가 사망한 후 해고됐습니다. 피해 근로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음식을 가져오지 않고, 혼자 돌봐야 했으며 배고픈 적도 많았다"며 "밤낮으로 그곳에 있었으나 방문하려는 사람도, 간호사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는 종종 무급으로 몇 달을 보내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기준국은 피해자가 신고한 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수차례 고용주에게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 사이에서 임금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 있느냐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고, 여전히 피해자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몇번의 지원 노력 끝에, 모든 당사자에게 뉴욕주노동국이 준수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통보됐고 결국 올해 6월 16일 체불 금액이 공개됐습니다.


뉴욕주노동국은 더불어,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이민자정책 사무분과와 연결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주노동국은 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 불법 공제, 팁 세출 등을 포함해 근로자가 적절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 근로기준분과에서는 휴가, 휴일급여, 유급병가, 경비 상환 등이 포함한 미지급 수당을 조사해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를 돕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노동국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K-라디오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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