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웨체스터에서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6달러로 인상됐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올해부터 주정부가 제공하는 자녀양육세액공제(Child tax crdit)가 자녀당 최대 1,000달러로 현재보다 두 배 증가합니다. 올해 발효되는 뉴욕 뉴저지 주요 법안에 대해 전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웨체스터 최저 임금이 1일부터 시간당 15달러에서 16달러로 인상됐습니다. 뉴욕주 내에 이들 세 곳을 제외한 지역의 최저임금은 지난해 14.2달러에서 2024년부터 15달러로 올랐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시간당 최저 임금은 1월 1일부터 15.14달러로 인상됐습니다.
계절에 따라 고용 상황이 달라지는 고용주나 소규모 고용주는 지난해 12.93달러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3.73달러로 올랐으며 오는 2026년까지 최저 임금을 단계적으로 15달러까지 올려야 합니다.
팁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은 시간당 5.26달러로 유지되나 고용주는 해당 직원의 임금에 팁을 더한 금액이 주 최저 임금을 넘지 않으면 직원에게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교량과 터널 통행료는 1월 7일부터 63센트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조지워싱턴 브릿지와 링컨터널, 홀랜드 터널의 통행료는 현금 기준 17달러에서 17.63달러로 인상되며 이지패스 요금은 피크 시간대의 경우 14.75달러에서 15.38달러로, 오프 피크 시간대는 12.75달러에서 13.38달러로 각각 인상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지난 11월 서명한 출산 전후 산모 지원 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모든 메이케이드 등록 산모들을 대상으로 출산 전과 출산 후 신체적, 정서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법은 뉴욕주 보건국 내에 둘라스(Doulas)라는, 산모 및 영아 사망률 경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보건국은 뉴욕주 모든 산모 사망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며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밖에 올해부터 뉴욕주에서는 음력설을 기념해 모든 공립학교에서 휴교합니다.
뉴저지주에서는 뉴욕주에 이어 모든 공립학교 내 생리대나 탐폰 등 월경 옹품을 무료로 지급하는 법안이 발효됩니다. 뉴저지 주정부는 6학년부터 12학년까지 총 355,000명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1,400개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최대 350만달러를 배정하며 오는 2024-2025학년도가 시작되는 9월부터 학생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새롭게 발효되는 홍수정보공개 의무화법안 S3110/A4783은 주택이나 건물을 임대하거나 판매하려는 부동산 소유주들로 하여금 해당 부동산이 과거 홍수 피해를 입었는 지, 홍수 예상 지역에 위치해 있는 지 등으로 의무적으로 명기토록합니다. 또한 부동산 소유주는 세입자에게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전미 홍수 보험 프로그램에 가입해 피해가 났을 때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한편 뉴저주 주정부는 자녀양육세액 공제액, 자녀당 최대 500달러를 두 배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8만달러 이하의 소득을 얻는 뉴저지주 가정은 주 소득세 신고시 자녀당 최대 1,000달러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 금액은 소득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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