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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시행되는 뉴욕시 탄소배출량 규제 조례안



<앵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뉴욕시 탄소배출량 규제 조례안에 대응하기 위해 맨해튼 주요 건물들은 개조 공사에 돌입했습니다. 건물 배출 가스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조례안에 대응하기 위해 약 15,000개의 건물 개조 비용으로 최대 15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뉴욕시 주요 건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기후 변화 대응 조례안(Climate Mobilization Act)의 규정에 부합하기 위해 뉴욕시 주요 건물들이 개조 공사에 돌입했습니다.

월스트릿 저널은 2일 로어맨해튼 345 허드슨 스트릿에 위치한, 100년 이상된 대형 건물의

친환경 개조 공사를 집중 조명하면서 전미 부동산 소유주들의 관심이 이 건물의 개조 공사에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이 건물이 테넌트 임대 만료를 앞두고 지난 10년에 걸쳐 친환경 건물로 준비를 해왔다고 전하며 17층 건물의 지하 보일러도 철거되고 각 층을 감싸고 있는 라디에이터 난방 기기도 제거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대형 냉장고만큼 큰 열 펌프가 친환경 방식을 통해 파이프 내 순환하는 물을 데우고 식혀 온도 제어를 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부터 발효되는 뉴욕시 기후 변화 대응 조례안은 25,000 스퀘어 피트 이상 규모의 건물에 대해 탄소배출량 상한선을 규정하고 2024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규제가 확대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는 2024년부터 뉴욕시 내 건물 100만개 중 5%에 해당하는 5만개 건물이 해당 조례안의 영향을 받으며 2030년 까지 시 전체 건물의 75%가 규제 대상이 됩니다.

뉴욕시 분석에 따르면 탄소배출량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약 15,000개 부동산을 개조하는 데 12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례안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각 건물 당 벌금은 초과 배출량의 매트릭톤 당 269달러가 부여되며

이에 따라 현재 개조중인 345 허드슨 스트릿에 위치한 건물이 친환경 건물로 거듭나지 않을 경우 약 연간 44만달러의 벌금을 내야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와 같은 규정이 적용될 경우 맨해튼 주요 건물은 규모에 따라 최고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부동산 투자 운용사인 하인즈는 이와 같은 환경 리모델링을 완료하기 위해 시 정부와 주 정부가

각 건물주들에 인센티브 및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지만 건물주들이 팬데믹으로 원격 근무가 보편화된 이후 빈 사무실 공간을 채우는 데 어려움을 겪는 데다 금리 상승으로 모기지 재융자 비용이

높아져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회사 CBRE 연구에 따르면 친환경 방식으로 개조를 마친 맨해튼 건물의 평균 임대료는 기존보다 약 31% 더 높아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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