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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새해부터 발효되는 뉴욕주 주요 법안




<앵커> 2023년 새해가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부터 뉴욕주에서 새로 발효되는 법안은 무엇이 있고 우리 생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 지 전형숙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뉴욕주에 2023년 시작과 함께 가장 먼저 발효되는 법안으로 먼저 2022년 12월 31일에 시행되는 뉴욕시 외의 뉴욕주 최저 임금 법 시행이 있습니다. 뉴욕주 노동국에 따르면 업스테이트 지역에서 12월 31일부터 최저 임금이 현행보다 시간당 70센트 인상돼 13.2달러가 되며 웨체스터 카운티 지역의 경우 현 14달러에서 시간당 15달러로 1달러 오르게 됩니다. 뉴욕주정부에 따르면 최저임금 근로자가 가장 많이 집중돼 있는 산업은 소매, 의료업, 접객업 등으로 이번 인상을 통해 약 100만 명의 뉴욕 주민이 임금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음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뉴욕주 유급 가족 휴가제도확대가 있습니다. 그 동안 뉴욕주에서는 직계 가족을 위해 최대 12주간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새해부터는 형제 자매가 아픈 경우에도 동일한 유급 가족 병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새해부터 바뀌는 또 다른 변화로 뉴욕주 유권자 등록 마감일 연장이 있습니다. 올해까지 뉴욕주 투표 참여를 위한 신규 유권자 등록 마감은 투표 전 25일로 규정됐지만 이를 10일로 단축하는 법안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더 많은 뉴욕주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2023년 3월 6일부터 텔레마케팅 광고 전화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법안이 시행됩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텔레 마케팅 회사들은 광고 시작 시점에 고객 수신 거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홍보사의 이름과 담당자의 이름을 꼭 밝혀야 합니다. 이번 법안은 광고 전화 시작 시점에 수신 거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토록 해 주민들이 원치 않는 광고 전화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 데 주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광고성 전화가 계속 걸려오는 현행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해부터 시행되는 또 다른 변화로 전기차 권리법이 있습니다. 2023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전기 자동차 권리법은 기존에 주택 소유가 협회가 주택 소유자로 하여금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금하던 법안을 폐지토록 해 뉴욕주 내에 주택 소유자들은 자신의 집에 EV 충전소를 자유롭게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 집니다.

또다른 변화로 새해부터 뉴욕주 내 공항에서 모유 수유를 위한 공간이 의무적으로 제공되야 합니다. 수유실은 공항 보안 검색 구역을 지나 위치해 있어야 하고 해당 구역에 의자와 전기 콘센트를 구비해 두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1월 11일부터 보행자 및 자전거 안전 강화를 위해 운전면허 시험 시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안전 인식 강화 내용이 추가됩니다. 뉴욕시 교통국에 따르면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대비 10% 이상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11월까지의 사망자 207명 중 보행자가 89명으로 가장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이미 2022년부터 스탑 사인이나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도 보행자가 횡단할 경우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길을 완전히 건널 때까지 정차해야 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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