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1일부터 신용카드 수수료 합산금액 명시해야
- kradio1660news
- Feb 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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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오는 11일부터 뉴욕주 상점들은 신용카드 결제 고객에게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을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소비자 보호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와 같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유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6일 오는 11일부터 시행되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보다 명확히 하는 새로운 소비자 보호법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법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소비자 가격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현금 가격 옆에 수수료가 포함된 조금 더 높은 신용카드 가격을 같이 표시하거나 신용카드 가격을 나열한 다음 고객에게 현금 사용 시 할인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모든 가격을 신용카드 가격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은 직불카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수수료는 신용카드 제공 업체가 사업체에 청구한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위반할 때마다 $5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 시민들은 숨겨진 신용카드 비용을 감당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며 "이 법은 개인이 자신의 구매가 갑작스러운 할증료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투명성은 기업과 지역 사회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이제 고객들은 예산에 맞춰 소비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주 소비자보호국(DCP)은 소비자에게 불공정 관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비즈니스 커뮤니티에 법률을 준수하고 사기 및 기만적인 관행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리소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일 이후에는 지방 정부가 이 법의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소비자에게 규정 준수를 위한 추가 리소스를 제공하고 지방 정부가 시민을 위한 소비자 보호를 촉진할 수 있는 더 넓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만약 계산대에서 신용카드 가격 책정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DCP에 불만을 제기해 뉴욕주의 판매자에게 지불한 초과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을 위반했다고 생각되는 판매자를 법무부 장관 또는 지방 정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DCP 소비자 지원 헬프라인(1-800-697-1220) 전화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소비자 불만은 웹사이트(www.dos.ny.gov/consumer-protection)에서 언제든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K-radio 유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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