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에서 11월 1일부터 체용 공고 시 급여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뉴욕시 임금 투명성 조례안(New York City’s Wage Transparency Law)은 4인 이상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 기업에 적용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벌급을 물거나 민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성별에 따른 급여 격차 문제 등을 개선하고 급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됐으며 같은 내용의 법안이 뉴욕주 의회에서도 지난 6월 9일 통과됐고 주 의회에서 통과된 지 270일 후인 내년 3월6일부터 뉴욕주 전 지역에서 급여 공개가 의무화 됩니다.
K-라디오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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