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의약품 가격폭리 등 불공정 비즈니스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4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뉴욕 시민들은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존중받고 부당한 기업 횡포에 맞설 수 있게 됐습니다. 유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13일 의약품 가격 폭리와 의료 부채 신용기관 고지로부터 뉴욕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또한 약탈적 구독 서비스와, 상품과 서비스 가격 혼란을 억제하는 법안에도 서명했습니다.
첫번째 법안(S.608-C/A.5653-B)은 의약품 품귀 현상이 벌어질 때 비양심적으로 과도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양심적으로 과도한 가격"에는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판매자가 청구하는 가격과 직전에 청구된 가격 간의 심각한 격차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 법안(S.4907A/A.6275A)은 병원, 의료 전문가 및 구급차가 신용 기관에 의료 부채를 보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법안(S.5941B/A.3245D)은 회사가 고객에게 자동 구독 갱신을 알리고 해당 서비스 취소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기업은 요금 부과 45일 전에 예정된 자동 갱신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 요금을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은 소비자에 대한 통지의 일부로 자동 갱신 또는 연속 서비스 요금을 취소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포함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번째 법안(S.1048A/A.2672B)은 판매자가 결제 방법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 지불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을 게시해야 합니다.
이 법안에 따라 기업은 할증료를 포함해 특정 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을 명확하게 게시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또한 위반 건당 최대 $500의 민사 처벌도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사업체들은 특정 판매 거래에서 신용 카드 가격과 현금 가격 함께 게시되는 2단계 가격 책정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기업이 소비자가 지불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가격을 게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가 구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서트: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
호컬 주지사는 "물가와 인플레이션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소비자 보호는 우리 주가 뉴욕 시민들에게 더 많은 구매력을 제공하고 힘들게 번 돈을 조금이라도 더 아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며 “이 법안들은 의료 부채, 원치 않는 구독, 계산대에서의 가격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서트: 데이비드 존스 뉴욕 커뮤니티 서비스 소사이어티 회장 겸 CEO>
데이비드 존스(David R. Jones) 뉴욕 커뮤니티 서비스 소사이어티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도 "호컬 주지사는 지난 2년 동안 주의 의료 부채 위기를 해결하는 데 엄청난 리더십을 보여줬다"며 “오늘 공정한 의료 부채 보고법(Fair Medical Debt Reporting Act)에 서명함으로써 주지사는 소비자에게 재정적 파탄을 초래할 수 있는 약탈적 의료 부채 추심 관행으로부터 뉴욕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 행정부의 우선 순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radio 유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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