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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컬 주지사, 전화금지 위반 텔레마케터에 과태료 두 배 인상


<앵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시도때도 없이 전화를 거는 텔레마케터에 대한 과태료를 거의 두배로 늘리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속적으로 걸려오는 광고성 전화로부터 뉴욕 주민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시 호컬(Kathy Hochul) 주지사는 지속적이고 원치 않는 전화를 거는 텔레마케터를 단속하고 이러한 전화로부터 뉴욕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A4456/S4617)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전화 금지 등록부를 위반하는 텔레마케터에 대한 벌금을 거의 두 배로 늘려 전화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매일 열심히 일하는 뉴요커들은 끊임없이 걸려오는 텔레마케터들의 전화에 시달려 왔다"며 "오늘 우리는 그러한 텔레마케터를 단속해 뉴욕 시민을 보호하며 뉴욕이 이러한 실망스럽고 원치 않는 전화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두 낫 콜 레지스트리(Do Not Call Registry)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A4456/S4617)은 일반사업법을 개정해 전화금지 등록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최고액을 2004년에 책정된 현재 1만1,000달러에서 2만 달러로 인상했습니다.

과태료를 인상함으로써 이 법안은 텔레마케터를 단속하고 뉴욕 시민들을 끊임없는 전화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2022년 12월 호컬 주지사가 텔레마케터에게 특정 텔레마케팅 전화를 처음 걸 때 고객들에게 회사의 전화금지 목록에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정한 데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뉴욕 민주당원인 찰스 슈머(Charles Schumer) 상원 원내대표와 커스틴 길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 상원의원은 2021년 전화 소비자 보호법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 징역형을 선고하고 발신자 신분증 위조에 대한 벌금을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인상하는 연방통화금지법안을 추진했습니다. 비슷한 법안이 올해 하원에도 도입됐습니다.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미리 저장된 전화번호 또는 불특정 전화번호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미리 녹음된 음성 내용을 내보내는 전화인 로보콜(robocall)은 최근 몇 년 동안 뉴욕주 전역에서 크게 감소했습니다.

뉴욕주 소비자보호국(DCP)의 2022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사이 뉴욕에서 DNC(Do Not Call) 법 위반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46%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현재까지 DCP에는 6만3,987건의 불만이 접수되었으며, 이는 2022년 13만1,851건, 2021년 24만7,014건과 비교된다고 주 관리들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로보콜은 추적과 규제가 어려운 로보텍스트로 대체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차단하고 싶은 전화번호는 donotcall.gov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등록하거나 또는 1-888-382-1222로 전화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하려는 전화 번호로 먼저 전화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등록되면 이 전화번호가 영구 결번이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재할당 또는 등록해제를 선택하지 않는 이상 전화번호가 등록부에 남아 있게 됩니다.

K-radio 유지연입니다.

news@am166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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