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부적절하게 보험료 청구를 거절한 5개 보험사에 26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보험사의 부당이익 취득을 바로잡고 뉴욕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신건강과 행동건강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유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9일 메디케이드 관리형 의료보험 5개 보험사의 행동건강서비스 청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60만 달러가 넘는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는 보험사들이 반복적이고 부적절하게 청구를 거부하거나 법이 요구하는 비율로 전문 행동건강서비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자 이 같은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보험사가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뉴욕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 행정부는 뉴요커들에게 필요한 정신 및 행동 건강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보험사들에게 이 같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벌금은 정신건강국이 집계한 보고서인 '행동건강 청구 거부에 대한 건강플랜 중점조사 결과'에서 비롯됐습니다.
거부 항목은 적극적인 지역사회 치료, 개인 맞춤형 회복 지향 서비스, 종합 정신과 응급 프로그램, 부분 입원, 성인 행동 건강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에 의해 제공되는 치료에 대한 것이 가장 많았습니다.
벌금이 부과된 5개 보험사는 Affinity Health Plan, Inc. Amida Care, Inc. EmblemHealth, MetroPlus Health Plan, Inc. MVP Health Plan, Inc.입니다.
정신건강국은 관리 의료 기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회원들에게 행동건강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집중 설문 조사를 통해 규정 준수 모니터링 및 시정 조치가 필요할 수 있는 문제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서 벌금을 적용하고 규정 준수를 강제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뉴욕주 보건부와 협력해 규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뉴욕주의 정신건강 관리의 지속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호컬 주지사의 획기적인 계획에 따라, 주 정부는 뉴욕 시민들이 정신건강 관리를 원할 때 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보장하는 몇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2024 회계연도 주 예산의 일부로 채택된 법안에서 상업 보험 플랜이 생명을 구하는 치료 서비스를 포함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입원 환자 서비스에 대해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호컬 주지사는 보험사가 클리닉에서 제공되는 치료에 대해 최소한 메디케이드 보상률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법안도 마련한 바 있습니다.
K-radio 유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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