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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컬 주지사, 보육서비스에 1억 달러 지원 





<앵커>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해 총 1억 달러의 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육센터 및 보육 프로그램을 위한 5000만 달러 기금과 직원들의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을 갖춘 고용주에게 5000만 달러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소식 유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20일 뉴욕주 가정에 보육서비스 공급을 늘리기 위해 총 1억 달러의 기금을 지원하는 두 가지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첫번째는 새로운 보육 센터를 설립하거나 학령기 보육 프로그램 또는 기존 센터의 확장을 위한 보조금으로 5000만 달러가 지원됩니다.  

두번째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원을 위한 영유아 보육 시설을 만들거나 확장하는 적격 기업에 5000만 달러의 사업 세액 공제가 제공됩니다.  

이번 기금과 고용주 세금 공제는 저렴한 보육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보육 인력에 투자하며, 일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4년에 걸쳐 고안된 호컬 주지사의 역사적인 70억 달러 이상의 주 투자에 더해진 것입니다.  

<인서트: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 

호컬 주지사는 이날 올버니의 한 어린이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양질의 보육은 가족에게 매우 중요하며, 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다음 세대의 뉴욕 시민을 위한 교육 기반을 제공한다"며  "취임 이후 저는 주 전역에서 증가하는 보육 서비스 요구를 충족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의 CCCP(Child Care Capital Program)는 기존 보육 센터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보육 센터를 건설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보육 제공자에게 $50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에 이르는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격 조건으로는 최소 8년 동안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고 시설 착공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설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허가를 받고 완전히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 하며, 최소 $50만 달러의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세액 공제 프로그램에 따라 뉴욕주에 소재지를 두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원의 영유아 자녀를 위한 신규 또는 등록된 아동 보육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체는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K-radio 유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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