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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노래방 업주들, 엘로힘 인정해야




<앵커>한인 노래방 업주들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해 부분 승소한 저작권료 징수 대행업체 엘로힘의 데이빗 차(David Cha) 대표가 본 방송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엘로힘측에서는 수 천개의 곡에 대해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일부에 대한 소송을 진행한 것이기에 한인 업주들은 엘로힘의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LA에 본부를 두고 있는 저작권료 징수 대행 업체 엘로힘측이 뉴욕 뉴저지 한인 노래방 업주들과의 소송전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엘로힘 David Cha 대표는 12일 K-radio 와의 통화에서 자신들은 수 천개 곡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일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한인 업주들은 정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영업을 이어가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인서트:David Cha, EPF USA>



차 대표는 일부 한인 언론들에서 전한 엘로힘의 공갈 협박 행위, 사기 등의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역으로 한인 업주들이 자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소송에서 제외 됐던 곡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추가로 변호사 비용이 소모되는 만큼 이는 한인 업주들에게 더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서트:David Cha, EPF USA>



뉴욕과 뉴저지 한인 노래방 업주들이 속한 뉴욕한인예능협회측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엘로힘측이 부당하게 저작권료를 징수해 왔다고 주장했으며 엘로힘은 애초 정신이 나갔었나봐, 떨어진다 눈물이, 고해 등 총 25개 곡에 대해 각 업소별 저작권료 곡 당 15만 달러, 총 375만불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엘로힘은 이 중 18개 곡에 대해 100% 저작권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했고 결국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4년간 진행되어온 소송은 25곡이 아닌, 남은 7곡에 대해서만 판결이 이뤄져 한인 업주들은 곡 당 3,500달러의 저작권료를 지불하라는 법원 판결이 이뤄졌습니다.  



<인서트:David Cha, EPF USA>



엘로힘측은 자신들이 보유한 곡에 대해 한국 작곡가 및 작사가들에게 정당한 비용이 돌아가도록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면서 만약 엘로힘이 지난 11년간 미국 내에서 부당하게 저작권료 징수를 해왔다면 한국 예술가 및 저작권 협회에서 엘로힘을 그냥 두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인서트:David Cha, EPF USA>



데이빗 차 대표는 노래방 업주들을 대변하는 한인 변호사측에서는 엘로힘이 부분 승소를 해서 비용이 부족해 변호사 비용을 청구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재판에서 승소한 엘로힘이 그동안 변호사 비용을 상대측에 청구하는 것은 명백히 적법한 절차라고 설명하며 엘로힘이 변호사 비용으로 청구한 50만 달러는 승소측한 원고 입장에서 지난 5년간 엘로힘을 대변한 변호사에 대한 정당한 성공 보수라고 맞섰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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