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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가정 앵커 프로그램 수혜 혜택 놓친 경우 많아





<앵커>민권센터가 내일(14일)과 모레(15일)에 걸쳐 뉴저지 세금 환급 혜택인 앵커 프로그램 무료 신청 대행을 팰리세이즈팍 사무실에서 진행합니다. 지난해 주 내 160만 가구 이상이 앵커 프로그램으로 재정 지원을 받았지만 신청을 하지 못해 수혜를 받지 못한 한인 가정이 아직 많이 있다는 지적인데요. 전형숙 기자의 보돕니다.


뉴저지주의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들을 위한 재정 지원 혜택인 앵커 프로그램을 신청 대행해주는 무료 대민 서비스가 뉴저지 민권센터에서 14일과 15일 양일에 걸쳐 진행됩니다.

민권센터 김갑송 국장에 따르면 지난 8월말부터 시행한 전화 상담 및 신청 대행 예약 프로그램 운영으로 약 50개 이상의 한인 가정이 앵커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을 얻었으며 한인 가정의 수요가 높아 이번에 워크인으로 상담이 가능한 대민 업무를 본격 시행하게 됐습니다.

민권센터 김갑송 국장입니다.


<인서트: 민권센터 김갑송 국장>


앵커 프로그램의 올해 주요 혜택은 2020년 10월 1일 시점에 뉴저지주 거주민이어야 하며 2020년 재산세 납부 기준 총 수입이 연 15만달러 미만일 경우 1,500달러가 지급되고 65세 이상의 여기에 250달러를 추가해 총 1,750달러를 받게 됩니다.

연 수입 15만달러에서 25만달러일 경우 1,000달러가 지급되며 65세 이상 시니어는 1,250달러를 지급받습니다.

세입자일 경우 합법 렌트 거주자여야 하며 2020년 수입이 15만달러 미만일 경우, 65세 미만에게 450달러, 65세 이상에게는 700달러가 지급됩니다.

뉴저지 주정부는 지난해부터 실시한 앵커 프로그램에 신청을 마친 주민 160만 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올해 3월 말부터 5월까지 수혜금에 대해 계좌 이체 및 체크 발송을 마쳤습니다.

민권센터 김 국장은 뉴저지 총 인구 대비 프로그램 혜택을 받은 가정 수가 적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수의 주민이 프로그램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않은 것이고 이 중 한인 가정도 다수 포함됐을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인서트: 민권센터 김갑송 국장>


지난해와 올해 초 앵커 프로그램 신청을 했던 주민들은 올해 수혜를 받기 위해 자동 재 신청이 되지만 신청 정보가 바뀌었거나 처음 신청하는 주민의 경우 온라인 혹은 전화 등으로 별도의 신청을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세금 환급금은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신청 순으로 지급됩니다.


<인서트: 민권센터 김갑송 국장>


개인 정보가 바뀐 주민의 경우 오는 9월 30일까지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해 혹은 용지를 작성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혜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앵커 프로그램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은 주민들은 올해 12월 29일 전까지 신청을 완료할 경우 신청 시점 이후 90일 전후에 혜택이 지급됩니다.

민권센터 뉴저지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워크인 앵커 프로그램 상담 시간은 14일과 15일 양일간 오전 11시부터 낮 12시30분까지, 그리고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진행됩니다.

상담 시 정부 발행 신분증과 렌트 또는 주택 소유 관련 증서, 2020년 세금 보고 기록을 지참할 경우 원활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대행 예약 문의와 상담을 원할 경우 민권센터 뉴저지 사무실 전화(201-416-4393)나 이메일(seongwon.kim@minkwon.org)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news@am166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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