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저지주 투표 가능 연령이 17세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해당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만 17세가 지난 유권자들은 투표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전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주에서 투표 가능 연령이 현 18세에서 17세로 하향 조정됩니다.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4일 서명한 뉴저지주 새 유권자 강화법안에 따르면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만 17세가 넘은 뉴저지 주민은 투표 참여가 가능해지며 이에 따라 2026년 6월 예비선거부터 뉴저지주에서 만 17세가 넘은 주민들의 참정권 실행이 이뤄집니다.
뉴저지주 상원에서 지난달 통과된 유권자 강화 법 NJ A3690은 매년 6월 주 내에서 실시되는 예비 선거 투표 참여 가능 연령을 11월 본 선거 기준 18세로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11월 본 선거일 기준 18세가 된다면 그 해 6월에 진행되는 예비선거 시 18세 미만이더라도 예비 선거 참여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행 뉴저지 선거법은 17세 이상부터 유권자 등록은 가능하지만 투표 참여는 18세 이상부터 가능하며 이에 따라 6월 예비선거 때 만 17세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들이 11월 본 선거 때는 투표가 가능해 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부터 발효되는 이번 법안에 따라 11월 본 선거 때 18세가 되는 그 해 17세 청소년들은 6월 예비 선거부터 투표 참여가 가능해져 청소년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머피 주지사는 서명 직후 성명을 통해 “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격을 갖춘 유권자들이 가능한 많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자신은 지난 2018년부터 청소년 유권자 참정권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바 앞으로 뉴저지주 젊은 세대들이 주 운영에 더 관심을 갖고 건강한 시민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현재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약 3분의 1 가량이 본 선거일에 18세가 되는 17세 청소년들에게 참정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지하는 주들은 청소년들에게 예비선거 투표 자격을 부여할 경우 정치 참여 의식을 높일 수 있으며 현재 젊은 층의 낮은 투표 참여율을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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